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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가평군수 · 가평군 상수도사업소·visibility11
옥내급수설비(옥내급수관 및 공용배관)의 노후부식으로 녹물로 인해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가평군 관내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수도관 개량 지원.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최근 5년 이내 지원받은 주택, 위반 건축물 제외)
- 주거전용면적(또는 연면적) 130㎡ 이하인 세대
- 세부 지원 기준:
- 옥내급수관: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내 주택, 사회복지시설
- 공용배관: 130㎡ 이하 공동주택의 건물내 배관 개량 지원 (130㎡ 초과 시 50% 범위 내 지원)
- 지원 기준: 면적에 따라 공사비의 70% ~ 100% 차등 지원
- 인정 공사비: 실제 공사 견적서 금액과 표준 총공사비 중 낮은 금액 기준
- 최대 지원 한도액:
- 옥내급수관: 180만 원
- 공용배관: 60만 원
- 공동주택 최대 240만 원 (옥내급수관+공용배관)
-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아연도 강관 설치 주택, 소형 면적 순
- 가평군 상수도사업소 급수팀에 방문 제출
- 신청서, 건축물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등 첨부
- 대리 제출, 일괄 신청 가능 (위임장, 세대별동의서 등 필요)
- 접수기간: 2026.01.01. ~ 2026.12.31. (평일 09:00~18:00)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나, 수시 신청 가능
- 지원신청 → 현장확인 → 지원대상 승인(통보) → 개량업체 선정 및 견적협의 → 시공 및 사업비 지원 신청 → 준공확인 → 사업비 정산 및 지원 → 수질검사 및 만족도 조사
1) 건축물 등기부등본 2) 건축물 대장 3) 신분증 사본 4) (공동주택의 경우 일괄 신청 시) 세대별 동의서 5) (해당)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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