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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육곰 보호·관리 지원 사업(사육곰 보호·관리 비용 지원) 공고
account_balance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전국·visibility14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곰 사육이 금지됨에 따라, 사육곰에서 전시관람 용도로 용도변경된 곰을 보호·관리하는 민간 기관·시설에 보호·관리 비용 지원
- 「야생생물법」에 따라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변경한 사육곰을 전시할 수 있는 서식지외 보전기관, 사육곰 보호시설, 생물자원보전시설, 동물원 등
- 지원 대상 곰은 '25.1.24. 사육곰이었던 개체로 한정
- 곰 보호·관리에 필요한 먹이 비용, 건강관리 비용 지원 (수의사 진료·검진·약품비 포함)
- 마리당 연 최대 1백만원 이내 지원 (보호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총 사업 규모: 1억원 이내
- 접수 기간: 2026. 8. 12.(수) ~ 9. 1.(화) 18:00까지
- 접수 방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온라인 접수
- 신청서 접수 → 서류·현장 검증 → 지원금 확정 및 교부 → 실적 보고·정산
1. 보조사업 지원 신청서 (별지 서식1) 2. 개인정보 처리·제공 동의서 (별지 서식2) 3.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 증빙자료 5. 사업계획서 (별지 서식3) 6.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증축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포함) ※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부지가 신청인 명의가 아닐 경우, 15년 이상 임대차 계약서(공증) 7. 보호 개체 확인 서류 -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신고확인증, 해당 개체의 사육곰 관리 카드 사본 ※ 소관 유역(지방)환경청에서 발급 8. 곰 보호·관리 실적 (별지 서식4) 9. 소요비용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별지 서식5) ※ 영수증에는 지원항목 여부 확인이 가능한 세부내역이 명시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