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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차『방산 중소수출길 지원사업』지원과제 및 주관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방위사업청 · 국방기술 진흥연구소·전국·visibility93
- 「방산 중소수출길 지원사업」은 방산 중소기업의 수출 성과 달성을 지원하는 사업임.
- 정부는 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주관기업은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제품 활용 실적을 제출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최근 3년간 R&D 투자 비율 2% 이상 또는 INNO-BIZ/MAIN-BIZ 인증 기업.
- 상대국 정부 기관(군 포함) 또는 방산업체와 MOU/NDA 체결 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된 기업.
- 부도, 채무 불이행, 부채비율 1,000% 이상, 완전자본잠식 상태 기업은 참여 제한 (예외 인정 가능).
- 자유공모 방식으로 방산 분야 수출 가능성 높은 기술 또는 제품 사업화 지원.
- 최대 2년 이내, 사업비의 75% 이내 (최대 30억원) 지원.
- 지원 내용: 제품 규격 조정, 시설·장비 도입, 수출 연계 마케팅, 글로벌 인증 및 실증시험 지원.
- 총 지원 예산 규모: 약 50억원.
- 주의: 수출이 확정되지 않은 품목 대상이며, 협약 중 수출 계약 시 지원 범위 조정 또는 중단 가능.
- 신청 기한: 2026. 09. 11.(금) 14:00 까지.
- 신청 방법: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관리시스템(http://pms.krit.re.kr)을 통한 전산 접수.
- 주의: 마감 당일 전산 장애 대비, 2~3일 전 신청 완료 권장.
- 사전검토: 신청 자격, 요건, 대상 여부, 차별성 등 검토.
- 현장점검(필요시): 개발 역량, 인프라, 수출 증빙 등 확인.
- 대면평가: 사업계획(40%), 기업역량(20%), 수출가능성(40%) 평가 (평점 70점 이상 시 종합평점 산출).
- 가점/감점: 벤처기업,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등 (0.5% 가점), 제재 실적 등 (△0.5~1.0% 감점).
- 최종 확정: 방위사업청장(방산진흥국장) 승인 (필요시 관리위원회 거침).
| 1 | 방산 중소수출길 지원사업 과제수행계획서 * 반드시 신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덧붙임 1) 기업 경영현황표 (덧붙임 2) 연구인력 현황표 (덧붙임 3) 개발비용 사용계획 상세자료 (덧붙임 4) 1,000만원 이상 개발비 산출 목록 및 증빙자료 각 1부 (덧붙임 5) 사업비 현물 산정 증빙자료 각 1부 (덧붙임 6, 7) 연구시설·장비 구입/도입 계획서(비교견적서 포함) |
| 2 | 방산 중소수출길 지원사업 신청자격 증빙서류 Ⅰ (별지 2-1) 연구개발비 투자확인서 (별지 2-2) INNO-BIZ, MAIN-BIZ 기업으로 인증된 기업 |
| 3 | 중소기업확인서 |
| 4 |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4개년도) |
| 5 | 방산 중소수출길 지원사업 신청자격 증빙서류 Ⅱ 업무협약 (MOU/NDA) 체결 증빙자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증빙자료 |
| 6 | 확약서/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 서약서 |
| 7 | NTIS 차별성 검토 활용 유사·중복과제 여부 사전검토 결과 |
| 8 | 공동참여기업(협력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 9 | 개인(신용)정보 및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 10 | 신용정보조회서(기관, 개인) |
| 11 | 기업신용평가등급 증빙서류 |
| 12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
| 13 | 가․감점 증빙서류 * 공동참여/협력기관은 가․감점 증빙서류 제출 관련 해당사항 없음 |
| 14 | 참여 제한 사항 확인서 |
| 15 | 과제 요약카드 |
| 16 | 자가진단 표 |
| 17 | 과제수행계획서 요약서(발표자료) |
| 18 | 방위산업 실태 조사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