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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스케일업 공공실증 지원사업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테크노파크·visibility12
사업개요
◆ 스케일업 공공실증 지원이란? 도내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를 도입하여 기업은 제품의 성능 안정성을 미리 검증하고,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혁신 시제품 선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내 유망한 벤처·창업기업에게 실증 장소 및 비용 지원 ◆ 혁신제품 및 혁신 시제품이란? (혁신제품) 각 부처가 추천한 R&D 결과물, 기술인증 제품 중 조달청이 혁신성·공공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상용화 가능 제품 (혁신 시제품) 상용화 이전 단계의 시제품 중 조달청이 혁신성·공공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실증·시험용 제품 *혁신제품(시제품) 지정 시 혁신장터 등록, 최대 3년간 수의계약 가능, 구매자 면책 적용 □ 목적  민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도내 벤처·창업기업의 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서 실증하고, 관련 규제 개선 및 혁신 시제품 선정 연계 지원을 통해 기업의 초기 판로 개척 및 스케일업 촉진을 지원함
지원분야
공공실증, 규제 해소, 혁신 시제품 선정 지원 및 민간투자 연계
지원대상
  • 공통사항

 공공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공공성과 혁신성을 가진 기술혁신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전북 소재 창업* 또는 벤처**기업

  • 창업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 사업자 등록 후 7년 이내 기업

** 벤처기업 : 벤처기업 인증 보유기업

  • 공공에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
  • 기술성숙도(TRL) 6단계 이상으로 현장에 즉각 실증 가능한 제품·서비스
  • 등록 특허, 실용신안, NEP, NET 중 1개 이상의 권리 보유 필수*
  • 출원 특허의 경우, 우선심사 제도를 통해 출원한 특허만 인정
  • 동일 제품·서비스에 대해 유사한 실증 지원*을 받은 사례가 없어야 함
  • 단, 제품의 완성도 및 개선 사항이 높고 공공기관의 수요가 있을 시 신청 가능
  • 제품(동일 지식재산권 이용)이 MAS, 우수제품으로 등록된 경우 신청 불가
  • 최근 2년 내 나라장터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이 없어야 함
  • 도외 기업의 경우, 사업 선정 후 60일 이내 사업장 이전* 필수
  • (인정) 본사, 부설연구소, 공장 또는 제조업 공정시설, (비인정) 단순지점 및 사무실

 정부로부터 혁신제품 또는 혁신 시제품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시범구매가 이루어지 않은 제품·서비스

  • 스케일업 트랙

 도 지정 투자사로부터 추천받은 기업 (추천장 제출 필수)

󰋼 (조건) 전북특별자치도 민간주도형 기술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을 수행한 TIPS운영사, 전북도에 출자받은 투자사,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사업 참여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투자사

󰋼 (추천대상) 투자사로부터 3억원 이상 투자 혹은 TIPS에 선정된 후 1년 이상 경과된 기업

󰋼 (역할) 추천 기업에 대한 스케일업 전략 제시

  • 세부 투자사 내용 ‘붙임 1’ 참고
지원내용
구분일반트랙 Ⅰ 유형스케일업 트랙
자격요건TRL 6단계 이상의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도내 벤처∙창업기업도 지정 투자사로부터 추천받은 도내 벤처·창업 기업 중 TIPS 선정 후 1년 경과 또는 3억 원 이상 투자 유치를 받은 기업
실증 기관전북도 및 14개 시군 지방 공공기관 등
지원금 (기업 부담금)최대 30백만원 (최대 6백만원)최대 60백만원 (최대 12백만원)
잔여 예산총 130백만원
기업 부담기업지원금 20% 자부담 매칭(현금)
신청 유형테스트베드형, 공공수요형, 기업제안형모두 신청 가능
연계지원기존 지정 혁신제품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 대해 (재)한국조달연구원 혁신제품 컨설팅 진행(재)한국조달연구원 공공 구매상담회 등 공공판로 개척을 위한 행사 참여 연계 지원 등

 공공실증·규제 해소·혁신 시제품 선정 지원 및 민간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행정력 및 실증 지원 등 기업당 최대 60백만원 매칭 지원

※ 평가 결과·순위 등 상황에 따라 지원금은 조정될 수 있음

지원규모
□ 지원규모 : 잔여 예산 130백만원 이내 기업 모집
신청자격

 공공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공공성과 혁신성을 가진 기술혁신 제품·서비스를 보유한 전북 소재 창업* 또는 벤처**기업

  • 창업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 사업자 등록 후 7년 이내 기업

** 벤처기업 : 벤처기업 인증 보유기업

  • 공공에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
  • 기술성숙도(TRL) 6단계 이상으로 현장에 즉각 실증 가능한 제품·서비스
  • 등록 특허, 실용신안, NEP, NET 중 1개 이상의 권리 보유 필수*
  • 출원 특허의 경우, 우선심사 제도를 통해 출원한 특허만 인정
  • 동일 제품·서비스에 대해 유사한 실증 지원*을 받은 사례가 없어야 함
  • 단, 제품의 완성도 및 개선 사항이 높고 공공기관의 수요가 있을 시 신청 가능
  • 제품(동일 지식재산권 이용)이 MAS, 우수제품으로 등록된 경우 신청 불가
  • 최근 2년 내 나라장터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이 없어야 함
  • 도외 기업의 경우, 사업 선정 후 60일 이내 사업장 이전* 필수
  • (인정) 본사, 부설연구소, 공장 또는 제조업 공정시설, (비인정) 단순지점 및 사무실

 정부로부터 혁신제품 또는 혁신 시제품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시범구매가 이루어지 않은 제품·서비스

  • 스케일업 트랙

 도 지정 투자사로부터 추천받은 기업 (추천장 제출 필수)

󰋼 (조건) 전북특별자치도 민간주도형 기술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을 수행한 TIPS운영사, 전북도에 출자받은 투자사,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사업 참여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투자사

󰋼 (추천대상) 투자사로부터 3억원 이상 투자 혹은 TIPS에 선정된 후 1년 이상 경과된 기업

󰋼 (역할) 추천 기업에 대한 스케일업 전략 제시

  • 세부 투자사 내용 ‘붙임 1’ 참고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