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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워라밸+4.5프로젝트 참여 기업 모집
account_balance고용노동부 · 경기경영자총협회·전국·visibility13
- 2026년 「워라밸+4.5프로젝트」는 기업의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임.
- 근거 법령은 고용노동부 고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임.
- 대상: 2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단, 50인 이상 기업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함)
- 지원 요건: 노사 합의,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수립 및 이행,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 주당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등 충족 필요.
- 제외 대상: 공공기관, 특정 유흥/사행 업종, 임금체불 명단 공개 기업, 중대 산업재해 명단 공표 기업 등.
- 규모별 지원: 50인 이상 기업은 1인당 월 20~40만원 (부분/전면 도입 기준), 신규 채용 시 1인당 월 30~50만원 추가 지원.
- 추가 지원: 50인 이상 기업 대상, 신규 채용 시 1인당 월 40~60만원 (부분/전면 도입 기준), 최대 1인당 월 80만원까지 추가 지원.
- 지원 기간: 1년
- 우대 업종: 생명·안전, 장시간 노동, 교대제 개편 추진, 비수도권 기업 등.
- 접수 기간: 2026.03.09.(월)부터 별도 종료 안내 시까지 (상시 모집)
-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
- 접수처: 경기경영자총협회 기업지원팀 (jsychenje87@gyef.or.kr / hdy7272@gyef.or.kr, 031-8014-5480 / 5476)
- 서류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함.
- 사업 신청 단계부터 참여 승인까지 적격성 확인 및 자문 지원.
- 최종 승인 기업에게는 근로시간 단축 모델 설계를 위한 무료 컨설팅 2회 제공.
- 워라밸+4.5프로젝트 참여 신청서 [양식1]
- ▲ 사업 참여 신청서, ▲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 계획서,▲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 적용 대상자 명부
- ▲ 사업 참여 신청서, ▲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 계획서,
- 노사 합의 확인 서류 [양식2]
- ▲ 노사대표 합의 확인서, ▲ 근로자 대표 선출 확인서
필수
- 2026년 워라밸+4.5 프로젝트 필수제출서류
- ▲ 개인정보동의서, ▲ 참여기업 자가진단지, ▲사업참여 제한 사실 여부 확인서
▲ 신청사업장 대상 설문지
- 첨부서류
-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월별 임금대장 ▲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일 기준 전월 고용산재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 우대사항 입증서류(해당 기업에 한함)
선택
- 가점 사항 입증서류
-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주관하는 각종 우수·인증기업 등에 선정된 기업,
고용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근무혁신 우수기업)’
- 일터혁신 컨설팅 또는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청·지청장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
라인’ 또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준수협약을 체결한 기업
- ‘차별 없는 일터지원단 운영사업’ 또는 ‘고용구조개선지원단 컨설팅’ 진단참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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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영자총협회] 2026년 워라밸4.5프로젝트 자가진단표.hwp
[사업 안내문] 2026년 워라밸4.5프로젝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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