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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지침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남양주시·visibility0
  • 귀농인 등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하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 마련 지원
  • 농협자금을 활용한 저금리 대출 실행 및 정부 예산으로 이자 일부 지원 (이차보전사업)
  • 사업계획, 추진의지 등을 심층 면접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
  • 귀농인: 농촌 외 지역 거주자 중 농업인이 되고자 농촌 이주 신고자 (만 18~65세, 주택구입/신축은 연령 상한 없음)
  •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 1년 이상 거주자 중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 귀농희망자: 농촌 외 지역 거주자 중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 연도 농촌 전입 예정자
  • 공통 요건: 8시간 이상 귀농·귀촌 교육 이수 실적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 농업 창업자금: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 경종분야: 농지, 시설, 종자, 농기계(최대 5천만원 한도), 농식품 가공시설 등
    • 축산분야: 축사, 가축입식, 시설, 농기계(최대 5천만원 한도), 농식품 가공시설 등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자금: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 연면적 150㎡ 이하 (재촌비농업인 제외)
  • 대출 한도: 창업자금 세대당 3억원, 주택자금 세대당 7,500만원 이내
  • 대출 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 선택
  • 상환 기간: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신청 시기: 상·하반기 2회 (예: 상반기 1.1~2.10, 하반기 6.1~7.10)
  • 접수처: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 현장 확인: 신청자의 거주 및 영농 종사 여부 확인
  • 선정 심사: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60점 이상 고득점자 순 선발)
  • 대출 심사: 농협 및 농신보의 신용도 및 담보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대출 결정
구분서류명부수비고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신용조사서1부대출가능금액 미기재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해당되는 경우 필수제출
가족관계증명서1부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증명서 포함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재촌비농업인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1부
귀농희망자(퇴직예정자 등)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1부
  • 추가 제출(확인)서류

<농지대장(농지원부)에 등록된 상속농지의 비자경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제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류 1부, 등기부 등본 1부, (확인)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수령 여부 * 해당 시군 업무 담당자가 Agrix를 통해 확인

<농외근로가 필요한 경우(이미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취업(창업) 신고서(별지 제15로 서식)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 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자 제출
  • 배우자 및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신이 구입하려는 농지 등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물이 아님에 대한 증명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공통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소득금액증명 1부, 농업경영체증명서 1부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은행사업의 농지정보 수신을 희망하는 경우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제출
  • 사후 절차
  • 신규 사업대상자는 자금 수령 이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농업경영체 기(旣) 등록자는 신규 등록 의무 없음), 등록 완료 사실을 관할 시장·군수 등에 통보

※ 각 시군에서는 2026.1.1일 기준, 기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미등록자는 등록하도록 통보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