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경영
2026년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2차 수요조사
account_balance남양주시장 · 남양주시·visibility11
- 남양주시 관내 주차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수요조사 공고
- 관련 근거: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 주·야간 20면 이상 2년간 무료개방(주 35시간 이상)
- 무료개방구역은 외부인 이용이 편리한 장소로 일반주차구역과 구별
- 단, 협의 시 일반주차구역과 무료개방구역을 포괄하여 운영 가능
- 제외 대상: 건물주/입주민 협의 미완료, 사업 목표/효과 낮음, 중복지원, 중도포기 다음연도 신청 제외 등
- 지원금액: 1개소당 연 최대 5천만원
- 지원내용: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비용 지원 (CCTV, 시설물 설치·보수비용, 관리비용 등)
- 제출처: E-mail(kd3047@korea.kr)
- 문의: 031-590-8761(주차관리과)
- 심사 및 평가: 주차관리과에서 신청서류, 자격요건, 현장조사, 사업계획 검토, 중복지원 여부 검토, 사업점검·평가
- 심의·선정 및 평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예산규모 심의, 최종 대상자 및 지원금액 선정
- 선정자 발표: 개별 통보
| 구분 | 제출 서류 | 부수 |
|---|---|---|
| 1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 된 경우에는 입주민 3분의 2이상의 동의서) | 1부 |
| 2 | 개방비용지원 사업계획서(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 1부 |
| 3 |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