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자금·금융농업융자기금
2026년 남양주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융자사업 시행지침(추가신청)
account_balance남양주시 · 남양주시청·남양주
- 농업인 융자지원을 통해 농업 생산력 증대 및 농가소득 향상 도모, 지역경제 활성화
- 농지의 규모화와 현대화 지원을 통한 농축산물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통한 농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 남양주시에 거주하며 사업 대상지가 남양주시에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체
- 융자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남양주시에 계속 거주 및 사업 대상지가 남양주시에 있어야 함
- 농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농지법 시행령 제3조 각 호 해당자)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사업비: 437백만원
- 사업량: 2개 사업 (자립기반조성자금, 운영자금)
- 융자내용: 농축산물 기반조성, 소득증대, 품질향상, 수출·가공·관광농업 관련 사업, 지역특화 작목 명품화 및 개발육성 사업 등
- 대출금리: 1%
- 융자한도: 자립기반조성자금 (200백만원, 7년 상환), 운영자금 (50백만원, 5년 상환)
- 신청기간: 2026. 7. 29. ~ 8. 12.
- 신청장소: 사업대상 농지 관할 지소
- 신청방법: 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사전신용조사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제출
- 사전 신용조사: 농협은행 남양주시지부에서 확인 필요
- 사업신청서 검토 및 현지 확인
- 금융기관 신용조사 의뢰
- 사업계획서 평가 (담당공무원)
- 농업특산품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사업대상자 결정
- 대상자 확정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