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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원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인 운영점포 경영환경개선 점포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안산시 ·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visibility8
  •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1인 운영점포의 경영환경 개선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 추진
  • 상인대학 참여가 어려운 1인 운영점포 대상 맞춤형 지원
  • 안산시 관내 1인 운영 소상공인 60개 점포
  •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경과, 종업원 없는 점포
  • 2023년~2026년 유사 사업 기수혜 점포 제외
  • 소상공인 기준(상시종업원 5인 미만 등) 및 지원제외 업종(별첨1) 해당하지 않을 것
  • 1:1 맞춤형 컨설팅: 2026. 6. ~ 7. (점포별 방문 컨설팅)
  • 경영환경개선 지원: 최대 150만원 (부가세 포함, 점포당)
    • 지원 분야: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홍보 및 광고 중 택1
    • 사후 정산 방식, 자부담 발생
  • 접수 기간: 2026. 5. 18.(월) ~ 5. 29.(금) 16:00
  • 접수 방법: 이메일, 팩스, 현장접수
  • 접수처: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 선정 방법: 정량평가(100점 만점) 고득점 순
  • 평가 항목: 업력(20점), 매출액(20점), 연령(20점), 다온가맹점(15점), 화재보험/소방시설점검(15점), 거주지 안산 일치(10점)
  • 선정 후: 온라인 교육(20시간) 이수 필수
1. 사업 신청(계획)
1. 사업 신청 :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제1호】지원신청서
【제2호】중복수혜금지확약서
【제3호】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제4호】성실이행서약서
【기 타】소상공인 확인증, 매출액확인서(부가가치세과세표증증명원 수입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상시종업원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사업자가입자명부), 지방세납세증명서, 보험증권 사본 또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최근 1년이내 발급), 건축물대장

2. 온라인 교육 이수
2. 온라인 교육 수료 : 선정된 대상자가 온라인 교육 이수 후 제출하는 서류
※ 사업 신청 시 제출 불요
【기 타】경기도자영업아카데미 온라인 교육 20시간 이상 이수확인증

3. 지원 신청
3. 지원 신청 : 경영환경개선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하는 서류
【제5호】추진계획서
【제6호】표준 견적서※ 자체 견적서 사용 가능
【기 타】견적서, 타견적서, 사업자등록증(시공업체) 등

4. 지원금 신청(완료보고)
4. 지원금 신청 : 경영환경개선사업 완료 후 지원금을 지급 받기 위한 서류
※ 사업 신청 시 제출 불요
【제7호】지원금 신청서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제8호】지원금 신청서
【제9호】완료 보고서
【제10호】만족도 설문서
【제11호】하자보증이행각서
【제12호】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비대상 확인서
【제13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기 타】계좌이체 입금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5. 사업 중 변경신청
5. 변경/포기 : 사업 승인 후 시공/제작 내용이 변경되거나, 지원 사업을 포기할 때 제출하여야 할 서류
【제14호】사업 변경승인 요청서
【제15호】지원사업 포기 신청서

※ 사업내용 변경 시에는 사전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승인을 받은 후에만 시공(제작)을 진행할 수 있음.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상공인 확인서류 발급 방법
제출서류
발급방법 및 기간
① 영리 목적 사업을 하는 기업 여부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로 제출 필요)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② 매출액 확인서류 *2025년도 기준
-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 발급기간 : 창업일에 따라 ①~⑤ 중 택1
① 직전 3개 사업연도(36개월)
② (① 불가 시) 직전 2개 사업연도(24개월)
③ (①, ② 불가 시) 직전 1개 사업연도(12개월)
④ (①~③ 불가 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12개월까지
⑤ (①~④ 불가 및 창업 12개월 미만)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모두 제출

③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건강보험공단 어플, 홈페이지, 지사방문
②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구청, 주민센터 등 전국 6,244곳
장소문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④ 소상공인 확인증
① 중소벤처24 홈페이지

⑤ 지방세납세증명서 *2025년도 기준
※ 사업신청일 기준 완납시 지원 가능
① 온라인 : 정부24, 위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 구청, 시청, 주민센터

⑥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결과보고
*최근 1년 이내
① 온라인 : 정부24
② 오프라인 : 관할 소방서

※ 제출 서류 중 경기지역화폐‘다온’가맹점 관련 서류는 제출 불요.

사업신청 제출서류 [제1호 서식]
『2026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인 운영점포 경영환경개선사업』
지 원 신 청 서

1. 신청자 개요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일
★사업자등록증상
년 월 일
대표자명
사업자주소
(사업장 면적 ㎡)
생년월일
평균매출
월 만원
휴대폰번호
성별

2. 신청개요 ※ 단위사업 중복신청 불가 / 자산성 품목 신청 불가
단위사업
세부 지원내용
지원금액
점포환경개선
□ 옥외광고물(간판, 판형(FLEX 등) 간판 등)
□ 내·외부인테리어 개선(도색, 도배, 장판 등)
□ 안전·위생(노후 화구 교체, 소화 방범 설치 등)
최대
150만원 이내
(부가세 포함)
시스템개선
□ POS 기기·프로그램
□ 무인주문 결제시스템(키오스크)
□ CCTV 기기·프로그램
홍보 및 광고
□ 온라인 홍보(블로그 체험단, 인스타그램, 홈페이지 제작
□ 오프라인 홍보(현수막, 대중교통, 신문 등)
□ 홍보물 제작(리플렛, 카탈로그, 판촉물 등)
□ 제품 포장 제작(포장용기, 쇼핑백, 제품포장박스 등)

주의사항
1. 사업완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폐업 시 지원금을 환수조치 할 수 있습니다.
2. 지원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원한도 초과비용은 점주 부담입니다.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홍보 및 광고 지원 중 1개 선택(※중복신청 불가)
◦소상공인별 자부담으로 선진행 후 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급(부가세 포함, 초과금 본인 부담)
◦서류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온라인 교육 이수 및 수료증 제출 완료 후 경영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신청 후 승인 통지받은 이후 경영환경개선 제작 및 작업을 시행한 경우만 지원가능(선진행 시 지원 불가)
◦교육 이수 전 또는 재단 승인 이전에 계약·제작·시공 등 사전 착수한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불가 품목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소파, 미용의자,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등
자산성 품목, 불법 건축물 및 불법 광고물 등 (※ 다만, 고정형 진열대, 판매대 등은 지원 가능)
◦지원 불가 항목 신청 시 가능한 항목으로 변경해야 하며, 미변경 시 지원금 지급 불가
◦시공업체당 시공 진행은 최대 10개까지 가능하며, 안산시 내 소재한 시공업체 우선 선택

2026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재단법인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귀중

사업신청 제출서류 [제2호 서식]
『2026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인 운영점포 경영환경개선사업』
중복수혜 금지 확약서

◈ 「2026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인 운영점포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확약합니다.

1. 2023년 ~ 2026년도 유사 지원사업에 수혜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 본 사업을 통하여 지원되는 해당 사업 관련하여 정부 및 유관기관의 유사 지원사업에 중복지원 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기 중복수혜 및 중복지원,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제재조치를 수용함을 물론 기 수령금을 즉시 반환하겠습니다.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안산시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들의 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음)

4. 본 사업을 추진하는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정책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점포명 : (인)

동의자(신청업체 대표) : (인)

재단법인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귀중

사업신청 제출서류 [제3호 서식]
『2026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인 운영점포 경영환경개선사업』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2항 제1호, 제3항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귀하는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대해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 ․ 이용 목적

①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민원처리, 지원사업, 의견수렴, 업무홍보 등의 서비스 제공

②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정보의 수집ㆍ조회 및 활용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ㆍ관리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①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제출자료 등

②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업체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등

③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지원사업에 신청한 업체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ㆍ휴ㆍ폐업일,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사업에 신청(상담)하는 동시에 보유ㆍ이용이 시작되며,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재)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보유ㆍ이용

※ 업체정보는 신청 및 지원업체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이후 5년간. (참고)보유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 위탁

-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지원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정책 수립, 집행, 결과 확인, 만족도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재)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동 의 자(신청업체 대표) : (서명 또는 인)

재단법인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귀중

사업신청 제출서류 [제4호 서식]
『2026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인 운영점포 경영환경개선사업』
성실이행 서약서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에서 시행하는 「2026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인 운영점포 경영환경개선사업」의 지원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참여자는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겠습니다.

1. 참여자는 사업성공과 매출신장을 목적으로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1인 운영점포 경영환경개선사업(이하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한다.

2. 참여자는 제출한 시공계획서 및 견적서에 의거 사업을 수행할 것이며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의 요청이나 의견에 적극 협조한다.

3. 참여자는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에서 정한 사업 이행기간 내 사업을 이행할 것이며, 이행기간은 2026년 8월 12일까지로 한다. 따라서, 이행기간 내 사업을 마무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실히 이행한다.

4. 참여자는 공고문의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제한, 제출서류, 선정기준, 선정취소 등 명시된 사항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의 해석에 따른다.

5. 참여자는 위 사항 및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의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에 대해 모든 행정적, 법적 책임을 진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성명 : (서명, 인)

재단법인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귀중

[별첨1] 지원제외 업종

『2026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인 운영점포 경영환경개선사업』

사업지원 제외 업종 총괄표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인적용역제공자)은 지원제외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64992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 단,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

[별첨2] 소상공인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개정 ’25. 10.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연 평균 매출액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속 제조업
C24
3.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4. 음료 제조업
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등
100억원 이하
19. 금융 및 보험업
K
20. 농업, 임업 및 어업
A
21. 광업
B
22. 담배 제조업
C12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30. 기타 제품 제조업
C33
31. 건설업
F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4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