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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계획 공고(안)

account_balance안산시 · 직접수행·visibility11
  • 안산시에서 2026년 2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공고함.
  • 거주: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안산시 거주
  • 혼인: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기간 5년 이내
  • 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 안산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4억원 이하 무주택자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포함)
  • 대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 제외 대상: 신용·일반대출 용도자, 공고일 이후 대출자, 대출 잔액 없는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따복하우스 등 이자지원 대상자, 분양권 등 주택 소유자, 타시 전출자, 상반기 기지원 대상자, 지자체 유사 사업 이자 지원자 등
  • 지원액: 최대 150만원 지원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 지원횟수: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 (기 지원 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
  • 신청 기간: 2026. 8. 10.(월) ~ 8. 24.(월) 09:00~18:00 (공휴일 및 주말 제외)
  • 신청 방법: 해당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평가 항목: 안산시 연속 거주기간(4점), 자녀 수(3점), 신청인 연령(3점)으로 총 10점 만점
  • 결정: 배점표에 따른 총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
  • 동점자 처리: 혼인기간이 짧은 순으로 결정
  1.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1부

별지서식 1호

  1.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유의사항 및 동의서

별지서식 2호

  1.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증 첨부 필수

  1. 대출잔액증명서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대출용도 및 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발급 (직인날인)

금융기관발급,금융기관직인날인

대출 용도, 대출잔액 등 기재

  1.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또는 임신확인서

※ 공고일 기준으로 유자녀 인정

병원 발급(해당자)

  1. 통장사본
  1. 신청인 신분증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 담당자가 추가 자료 보완 요청 할 수 있음
  • (관내)부부의 주소가 다를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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