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자금·금융결혼출산가정
2026년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충주시장 · 충주시청·충주시
- 결혼·출산 초기 가정의 주거비 및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
- 저출생 대응 기반 마련 목적
- 결혼·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인 가구 (단, 2025.1.1 이후 혼인/출산 시 소급 적용)
- 거주 요건: 부부 모두 도내(1인 이상 충주시) 주민등록 (대출명의자는 충주시에 주민등록)
- 대출 요건: 제1·2금융권 주택자금대출(신용대출·마이너스 통장 제외), 정상 유지 중인 대출
- 소득 요건: 가구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 소유 요건: 충주시 소재 주택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면적 85㎡ 이하
- 임차: 무주택 / 매입: 1주택 이하 소유
- 제외 대상: 기초생활수급 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유사사업 중복 지원 가구
- 지원 내용: 주택자금대출 기납부 이자액 지원
- 지원 금액: 연 최대 50만 원 (최대 5년간 총 250만 원)
- 지급 방식: 대상자 개인계좌 현금입금
- 지원 기간: 최대 5년 (기본 3년, 연장 최대 2년)
-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최초 신청 기준)
- 접수 기간: 2026. 5. 11.(월) ~ 26년도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민등록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인: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 및 배우자의 부모 대리 신청 가능)
- 신청 및 접수 (거주지 읍·면·동)
- 요건 심사 (충주시 기획예산과)
- 대출이자 지급 (충주시 기획예산과, 신청 익월 2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