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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 시행 공고
account_balance충주시 · 직접수행·visibility17
충주시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충주시 관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신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자
- 충주시 관내에서 경작·재배·양식하는 농작물·산림작물·수산양식물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
- 사망 시 최대 1,000만원, 상해 시 최대 500만원, 농작물 등 피해 시 농가당 최대 500만원 지원
-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 지급 (예산 범위 내)
- 농작물 피해는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 (파종 40%, 중간생육 60%, 수확 80%)
- 피해 발생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
- 신청 기간: 2026. 6. 11. ~ 11. 30.
피해 신고 → 피해 조사 → 피해 조사 결과 보고 → 피해보상액 결정 → 보상금 결정 통보 → 청구서 제출 및 보상금 지급
- 피해보상신청서 1부
- 피해신고서 1부
- 증빙서류
- 인 명 : 구급활동 확인서(또는 응급실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진료비 내역서 등
- 농작물 등 : 토지대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피해신고서,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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