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피해 신고 → 피해 조사 → 피해 조사 결과 보고 → 피해보상액 결정 → 보상금 결정 통보 → 청구서 제출 및 보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