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인력·고용·일자리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중소기업

2027년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접수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전국

중소벤처기업부가 병무청 고시 기준에 따라 2027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접수를 공고합니다. 중점정책육성분야가 확대되고 제대군인 고용 우수인증업체에 대한 우대 가점이 추가되었습니다.

  •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법인
  • 업종: 공업(제조업, 정보처리업), 에너지, 광업
  • 자격 요건: 제조 매출 실적, 공장 등록, 상시근로자 10명 이상(벤처기업 5인 이상), 시설 분리 등
  • 제외 대상: 병역법 위반, 체불 사업주, 고액 체납업체, 중대재해 관련 업체 등
  • 현역 입영대상자: 3,200명 (기간·방위산업체 2,930명, 농어업 270명)
  • 보충역: 별도 제한 없음
  • 인원배정: 중점정책육성분야 최대 500명(업체당 최대 3명) 별도 배정
  • 우대사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취업 시 별도 배정
  • 기간: 2026년 6월 29일 10:00 ~ 7월 10일 18:00
  • 방법: 인력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smes.go.kr/sanhakin/)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서류평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자격 검토 후 실시
  • 추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평가점수 순으로 병무청에 추천 (7~8월)
  • 실태조사: 병무청에서 대상업체 선정 및 현장 조사 (9월~10월)
  • 최종 선정: 병무청에서 최종 선정 및 통보 (11월)
  • 인원배정: 병무청에서 배정인원 결정 및 통보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