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R&D·기술·디지털민군융합핵심소재자립화
2026년도 민군융합핵심소재자립화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전국
- 해외의존도가 높은 방산 핵심소재의 자립화 기술개발을 통해 K-방산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공급망 강화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기업의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지원제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업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자본전액잠식, 감사 의견 부적정 등
- 사업명: 민군융합핵심소재자립화기술개발
- 공고예산: 29억원
- 신규 지원 연구개발과제: 4개
- 지원규모: 연구개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첨부파일 참조)
- 지원기간: 1년에서 4년 단위로 단계 구분 가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 연구개발기관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 (표 참조)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 (표 참조)
- 접수기간: 2026. 6. 2(화) ~ 6. 26(금) 18:00까지
- 신청방법: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평가절차: 공고 → 신청서 접수 → 사전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신규과제 확정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평가기준: 기술성(40%), 연구역량(20%), 사업화 및 경제성(40%)으로 구성
- 최소 평가점수: 70점 이상 (예산 초과 시 고득점 순 우선 지원)
- 감점사항: 제재처분 이력, 연구과제 수행 포기 이력, 제재부가금/환수금 미납부 시 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