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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계획 변경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증기금·전국·visibility1
  • M&A 방식의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 컨설팅 및 종합 컨설팅 지원
  • 기업승계 목적의 M&A 활성화를 위해 M&A 교섭을 진행 중인 기업 대상
  • 기초컨설팅: 중소기업(매도희망/매수희망), 개인(매수희망)
    • 매도희망: 대표자 만 55세 이상, 업력 5년 이상
    • 매수희망: 기업승계 희망기업 인수 검토 중
  • 종합컨설팅: 중소기업(매도희망/매수희망)
    • 매도희망: 대표자 만 55세 이상, 업력 5년 이상
    • 매수희망: 교섭 대상 기업이 매도희망기업 기준 충족 (대표자 만 55세 이상, 업력 5년 이상)
    • 공통: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M&A 교섭 대상 매칭된 기업
  • 기초컨설팅: 기업당 70만원 지원 (자부담 30% 별도)
    • 매도희망: 기초자료 작성 등
    • 매수희망: 인수대상 탐색, 자금조달방안 등
  • 종합컨설팅: 기업당 700만원 지원 (자부담 30% 별도)
    • 매도희망: 기업실사, 가치평가, 협상 등
    • 매수희망: 인수조건 협상, 기업실사, 가치평가 등
  • 지원규모: 기초컨설팅 100개사, 종합컨설팅 40개사
  • 신청기간: 2026. 4. 1.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스마트 테크브릿지(tb.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평가방법: 기업승계 선정위원회 구성, 서면평가 실시
  • 선정기준: 유형별 평가지표 부합 여부 및 종합평점(60점 이상, 기초컨설팅 완료기업 70점 이상)에 따라 선정
  • 우선순위: 매수측 우선 → 매도측 대표자 연령순 → 매도측 업력순
가. 신청서 및 동의서 등
1. 2026년도 기초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1)
  ◦법인기업: 법인인감 날인 / ◦개인기업: 대표자 개인인감 날인
2. 정보이용동의서 (서식2)
  ◦기업정보: 법인인감 날인 또는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인감 날인
  ◦개인정보: 대표자 날인 또는 서명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대표 각각 제출)
  ※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법인/개인 인감 날인 필요
3. 확약서 (서식3)
  ◦대표자 날인 또는 서명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대표 각각 제출)
나. 첨부서류
1.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법인기업만 제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2.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 비사업자는 제출 제외
3. 중소기업 확인서
  ◦ 신청마감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 비사업자는 제출 제외
4. 국세 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납세증명서(완납)에 한함
5. 지방세 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납세증명서(완납)에 한함
6. 4대보험 완납증명원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납세증명서(완납)에 한함
7. ‘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분) 제출 ※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출 제외
8. 대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9. 주주명부 (법인기업만 제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10. ‘25년 감사보고서 (외부감사 기업만 제출)

가. 신청서 및 동의서 등
1. 2026년도 종합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4)
  ◦법인기업: 법인인감 날인 / ◦개인기업: 대표자 개인인감 날인
2. 정보이용동의서 (서식5)
  ◦기업정보: 법인인감 날인 또는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인감 날인
  ◦개인정보: 대표자 날인 또는 서명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대표 각각 제출)
  ※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법인/개인 인감 날인 필요
3. 확약서 (서식6)
  ◦대표자 날인 또는 서명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대표 각각 제출)
나. 첨부서류
1.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법인기업만 제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2.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 비사업자는 제출 제외
3. 중소기업 확인서
  ◦ 신청마감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 비사업자는 제출 제외
4. 국세 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납세증명서(완납)에 한함
5. 지방세 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납세증명서(완납)에 한함
6. 4대보험 완납증명원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납세증명서(완납)에 한함
7. ‘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분) 제출 ※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출 제외
8. 대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9. 주주명부 (법인기업만 제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10. ‘25년 감사보고서 (외부감사 기업만 제출)
11. M&A교섭 상대 매칭 관련 증빙서류(MOU, NDA, LOI 사본 등)
  ◦ 매도희망기업과 매수희망기업의 날인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