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감자계약재배시설장비
2027년 전략작물산업화(감자) 지원사업 시행지침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광주시·visibility49
- 감자 재배단지 규모화·조직화 및 가공업체 계약재배 유도를 통해 안정적인 수급체계 구축 및 농가 소득 보전 도모
- 감자 생산·유통 효율성 제고를 위한 파종기, 수확기, 선별기 등 시설·장비 지원
- 감자 재배면적 10ha 이상(참여농가 5인 이상) 집단화 지역에서 감자 가공용 제품 생산 식품업체와 계약재배 체결한 공동경영체
-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등
-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는 농업법인 제외
- 지원 내용: 감자 생산·유통 시설·장비 구입·설치
- 지원 기준: 경영체당 2억원 이내, 3개소 내외 지원
- 지원 조건: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사업 기간: 2027년 1월 ~ 12월
- 신청 기간: 7월 15일 ~ 8월 14일
- 신청 방법: 시·군에 접수 및 e나라도움, 공동농업경영체시스템(Agrix) 활용 신청
- 1단계: 기본요건 검토 및 자체평가 (지자체)
- 2단계: 기본요건 확인 및 서면평가 (농식품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학연 전문심의단)
- 3단계: 발표(현장)평가 (농식품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학연 전문심의단)
- 최종 선정: 평가 결과 및 예산 반영하여 확정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세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 ○ 신청한 시설·장비 비교 견적서(3부) ○ 평가증빙자료(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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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전략작물산업화(감자 계약재배 시설장비) 지원사업 시행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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