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감자계약재배시설장비

2027년 전략작물산업화(감자) 지원사업 시행지침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직접수행·전국
  • 감자 재배단지 규모화·조직화 및 가공업체 계약재배 유도를 통해 안정적인 수급체계 구축 및 농가 소득 보전 도모
  • 감자 생산·유통 효율성 제고를 위한 파종기, 수확기, 선별기 등 시설·장비 지원
  • 감자 재배면적 10ha 이상(참여농가 5인 이상) 집단화 지역에서 감자 가공용 제품 생산 식품업체와 계약재배 체결한 공동경영체
  •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등
  •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는 농업법인 제외
  • 지원 내용: 감자 생산·유통 시설·장비 구입·설치
  • 지원 기준: 경영체당 2억원 이내, 3개소 내외 지원
  • 지원 조건: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사업 기간: 2027년 1월 ~ 12월
  • 신청 기간: 7월 15일 ~ 8월 14일
  • 신청 방법: 시·군에 접수 및 e나라도움, 공동농업경영체시스템(Agrix) 활용 신청
  • 1단계: 기본요건 검토 및 자체평가 (지자체)
  • 2단계: 기본요건 확인 및 서면평가 (농식품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학연 전문심의단)
  • 3단계: 발표(현장)평가 (농식품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학연 전문심의단)
  • 최종 선정: 평가 결과 및 예산 반영하여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