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환경·에너지·안전시설원예냉난방시설지원사업
2026년 시설원예 농업 냉·난방시설 지원사업 시행지침
account_balance경기도 · 시장․군수·전국
- 시설원예 분야 농업 냉·난방을 전기 또는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농업 RE100 실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도모
-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피해 증가에 대응하여 냉방을 통한 농가 피해 저감 대책 마련
- 대상: 시설 내에서 채소·화훼·과수·버섯류 등 원예·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자격: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재배면적 330㎡ 이상
- 우선지원: 자가용 태양광 활용,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재해 피해 농가, G마크/친환경/GAP 인증 단체 및 농업인, 최근 5년간 동일 사업 미수혜자
- 사업 내용: 농업용 전기 난방시설, 자가용 태양광, 농업용 냉·난방기 지원
- 지원 규모: 총 사업비 14억원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전기 난방시설: 12백만원/1,000㎡
- 자가용 태양광: 1.5백만원/kw (개소당 10kw 한)
- 농업용 냉·난방기: 17백만원/1,000㎡
- 지원 조건: 열효율 80% 이상 제품, KS 인증 제품, 자가소비 후 잉여전력 한전 상계거래 등
- 신청 기간: 2026년 1월 (31일까지)
- 신청 방법: 사업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시·군(읍·면·동)에 제출
- 접수처: 각 시·군(읍·면·동)
- 1단계: 시·군에서 신청서 접수 및 자체 심의 (2026년 1월 ~ 2월)
- 2단계: 시·군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2026년 2월)
- 3단계: 시·군에서 선정 결과 도에 보고 및 사업대상자 확정 (2026년 2월 ~ 3월)
- 4단계: 도에서 시·군에 보조금 교부 및 시·군에서 보조사업자에게 교부 (2026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