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고추비가림시설재배시설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농협은행(농‧축협)·전국
  • 자급률 하락 및 기상 이변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해 고추 생산 기반 확충 목적
  •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등록자
  • 우선 지원 대상: 상반기 준공 가능자, 밭작물공동경영체 참여자, 계약재배 실적 우수자, 밭기반정비사업지구 내 희망자, 친환경/GAP 인증, 재해보험 가입자 등
  • 고추 재배 전용 비닐하우스 지원 (관수, 환경관리시설 포함, 난방·보온시설 제외)
  • 지원 기준: 국고 50%(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기준 면적: 330㎡ 이상
  • 기준 단가: 25천원/㎡
  • 지원 기간: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 사용
  • 신청 시기: ‘26년 3월(예비), 9월(본사업)
  • 신청 방법: 사업 예정지 관할 시·군 방문, 우편, 팩스 등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후 지원 자격·요건에 따라 우선 선정
  • 시·도별 예산 배정에 따라 최종 대상자 선정 및 통지
  • 사업추진체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 시·군 → 사업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