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 및 공동체 지원을 위한 사업 안내입니다.
- 345kV 이상 가공 송전선로 또는 옥외변전소 주변지역에 실제 거주 중인 세대
- 지원 대상 지역은 송전선로 및 변전소의 전압별 이격거리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 주민지원사업: 지원세대에 책정된 전기요금 보조금을 연중(12개월) 균등 지원
- 공동지원사업: 주민복지사업(목욕·건강·운동·미용·오락 시설 건립 및 운영 등), 소득증대사업(태양광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육영사업(평생교육 지원 및 장학기금 적립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지원 등
- 방법 1 (우편 또는 팩스): 지역별 담당자 문의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19번길 80, 팩스: 031-849-1135)
- 방법 2 (인터넷 접수): 송주법 지원사업포털(https://tas.kepco.co.kr) 접속 및 로그인 후 직접지원 신청
- 신청 마감일: ’26. 9. 4(금)
- 마을별 지원금은 전국 지원대상 마을의 지원계수 합계 대비 해당 마을의 지원계수 비율로 산정됩니다.
- 마을별 지원계수는 세대수, 설비계수, 전압계수, 송·변전설비 특성계수 및 지리적 특성계수를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 공동지원사업은 주민대표가 신청하며, 주민회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① 세대별 주민지원사업 신청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미동의시 →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필요 ②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