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복지·사회·공익농촌돌봄아이돌봄방
농번기 돌봄지원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직접수행·농촌지역
- 농촌지역 농번기 주말 아이돌봄방 설치·운영 지원 사업
- 영유아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농촌 일·가정 양립 지원 목적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등 근거
- 국비 50%, 지방비 50% 재원 구성 (시설비, 운영비)
- 농촌지역에서 아이돌봄방 운영을 희망하는 법인·단체 (어린이집, 지역농협, 여성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 주말 돌봄 수요가 있는 지역
- 최소 39.6㎡ 이상 시설 확보 및 5년 이상 사용 가능해야 함
- 보육 시설 및 인력 확보, 사업추진 능력 인정 필요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통해 선정
- 시설비: 시설당 20백만원 이내 지원 (개보수, 장비·기자재 구입)
- 운영비: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30백만원 내외 지원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기타 운영비)
- 지원 기간: 4개월 ~ 10개월
- 신청 접수 기간: 전년도 9월~10월
- 신청서(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시·도에서 취합하여 희망재단에 제출, 희망재단 검토 후 농식품부 보고
- 신청 접수 → 서면실사(희망재단) → 심의 및 선정(농식품부, 희망재단) → 사업시행지침 통보 → 사업추진 → 이행점검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