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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광주시 공동주택노후 승강기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안)

account_balance광주시 · 직접수행·visibility19
  •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2026년도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대상 모집 공고
  • 최근 5년 이내 관련 보조금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제외
  • 노후 승강기 시설개선: 설치·교체 15년 경과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사업승인): 사업승인 대상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 노후 승강기: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승강기 교체, 수선 지원 (최대 5천만원)
  • 비의무관리대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비용 지원 (최대 4천만원)
  •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심의 결정
  •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거쳐 신청서 제출
  • 접수 기간: 2026. 8. 4. ~ 9. 18. 18:00까지
  • 제출처: 광주시청 주택과 주택관리팀 (방문 또는 우편)
  • 광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 결정
  • 예산 초과 시 우선순위 결정 (승강기 안전검사 결과, 노후 경과 연수 고려)
  • 기술지원단 자문 신청 및 절차 이행 단지 우선 지원
❍ 노후 승강기 시설개선 지원사업
1)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원본 [제출서류 1]
2) 보조금 전용 통장사본(통장앞면, 자부담이 입금된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또는 자부담액이 입금된 별도의 자부담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
3) 사업자등록증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회의록) 사본
4) 승강기 정기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 결과서
5) 공동주택 기술지원단 자문 신청서 또는 감리용역 계약서 사본
6)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2]
7) 사업대상 시설(현장) 사진
8) 사업비 산출근거 설계내역서(엑셀자료 제출)
❍ 배치도상 공사위치 표기 및 설계도면
❍ 수량 산출서, 공사원가계산서, 공사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 등 포함
9) 장기수선계획서(2026년도 사업) 사본
❍ 갑지(표지) 및 해당 사업내용이 명시된 부분을 형광펜 표시
10) 장기수선충당금 현황(통장사본 및 재무상태표 등 제출)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사업승인) 시설개선 지원사업
1)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원본 [제출서류 1]
2) 보조금 전용 통장사본(통장앞면, 자부담이 입금된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또는 자부담액이 입금된 별도의 자부담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
3) 사업자등록증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회의록) 사본
4) 공동주택 기술지원단 자문 신청서
5)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2]
6) 사업대상 시설(현장) 사진
7) 사업비 산출근거 설계내역서(엑셀자료 제출)
❍ 배치도상 공사위치 표기 및 설계도면
❍ 수량 산출서, 공사원가계산서, 공사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 등 포함
8) (장기수선계획 대상 공사인 경우) 장기수선계획서(2026년도 사업) 사본
❍ 갑지(표지) 및 해당 사업내용이 명시된 부분을 형광펜 표시
9) 장기수선충당금 현황(통장사본 및 재무상태표 등 제출)
❍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

❍ 제출처 : 광주시청 주택과 주택관리팀(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문 의 : 광주시청 주택과 주택관리팀(☏031-760-8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