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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기타공동주택승강기시설개선

2026년 광주시 공동주택노후 승강기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안)

account_balance광주시 · 직접수행·광주
  • 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2026년도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등 시설개선 지원사업 대상 모집 공고
  • 최근 5년 이내 관련 보조금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제외
  • 노후 승강기 시설개선: 설치·교체 15년 경과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사업승인): 사업승인 대상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 노후 승강기: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승강기 교체, 수선 지원 (최대 5천만원)
  • 비의무관리대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비용 지원 (최대 4천만원)
  •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심의 결정
  •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거쳐 신청서 제출
  • 접수 기간: 2026. 8. 4. ~ 9. 18. 18:00까지
  • 제출처: 광주시청 주택과 주택관리팀 (방문 또는 우편)
  • 광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의 결정
  • 예산 초과 시 우선순위 결정 (승강기 안전검사 결과, 노후 경과 연수 고려)
  • 기술지원단 자문 신청 및 절차 이행 단지 우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