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자금·금융농업융자기금
2026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 지원 사업시행지침(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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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농어업경영체의 소득 향상, 경영 안정,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리로 경영자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 경기미 수매 농식품경영체에는 벼 매입자금을 지원하여 판로를 확보하고 유통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 농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여 영농 의욕을 고취하고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 도내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해당 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 등)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선발자 우선 선정.
- 지원 제외 대상: 자금 용도 외 사용, 농협·산림조합·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정규직 근무자, 가족 중 1인만 신청 가능(생계 같이 하는 경우), 법인 융자 시 출자자 개인 융자 불가.
- 재원/이율: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 연리 1%
- 융자금 용도: 농‧축‧수산업 경영비
- 대출 한도: 개인 6천만원 이내, 법인 2억원 이내 (신용도 및 담보능력에 따라 변동 가능).
- 농식품경영체: 미곡종합처리장 5억원 이내, 기타 시설 운영 시 2억원 이내.
- 상환 조건: 2년 만기 일시상환 (미곡종합처리장 등은 1년 만기).
- 접수 기간: 1차(2.6.~27.), 2차(4.6.~4.17.), 3차(6.8.~19.)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신청 방법: 관련 서류 구비하여 사업장 관할 시·군 농정부서에 신청.
-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사전 신용조사서, 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 사업 신청 (농어업경영체)
- 사업 대상 선정 심의 (시군)
- 사업 대상자 추천 (시군 → 도)
- 사업 대상자 선정 (도 → 시·군, 농협)
- 자금 배정 (도 → 농협)
- 융자 실행 (농협 → 농어업경영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