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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 시설개선(2차)사업 신청공고

account_balance광주시 · 직접수행·visibility14
  •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건물주)에게 시설개선 비용의 일부를 도비 및 시비로 지원하여 팔당호 수질개선 목적
  • 지원 근거: 경기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 제4조
  • 지원 대상: 약 70개소 (지원금액 산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시공업체 자격: 「하수도법」제51조에 따른 관련업 등록·신고 업체
  • 제외 대상: 1일 처리용량 50㎥ 이상 시설, 타 시설 지원 이력, 특정 조례 적용 시설, 신축 후 3년 미만 또는 최근 5년 내 보조금 지원 받은 시설 등
  • 지원금액: 개소당 5,000천원 이하 (자부담 20% 별도)
  • 지원 내용: 블로어, 전처리조, 전기배선, 분리막 교체 등 수질개선에 필요한 시설 설치·교체, IoT 시스템 설치 등
  • 우선순위 기준: 지역별, 업종, 규모, 하수처리구역 내·외 지역 등을 종합하여 선정
  • 신청 대상: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 (공동주택은 입주자 70% 이상 동의)
  • 접수 기간: 1차 2026. 8. 12. ~ 9. 11. / 2차 예산 소진 시까지 (매달 3번째 수요일까지)
  • 제출처: 광주시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 신청 서류: 보조금 신청서, 사업계획서, 현지조사표, 산출내역서 등
  • 예산 범위 내 교부결정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시설개선 전·후 방류수질검사 이행
  • 방류수질 적합 확인 후 보조금 교부
1. 보조금 신청서(사업계획서, 이행확인서, 위임장 등 포함) 및 교부 신청서
2. 시설개선비 지원대상 현지조사표
3. 시설개선비 산출내역서(물가정보지, 품셈 등을 참고하여 현장 실정에 맞게 제출)
4. [서식(1) 및 관련서류]
5. 전체 입주자의 70% 이상 동의서 제출 (공동주택의 경우)
6. [서식(2) 및 관련서류로 신청]
7. 착공계[서식(3) 및 관련서류]
8. 정산서[서식(4) 및 관련서류]
9. [서식(5) 및 관련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