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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시흥시 · 시흥시청·visibility12
- 시흥시에서 2026년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 신청 자격: 공고일 기준 시흥시 1개월 이상 거주,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 기준: 전용 85㎡ 이하 임차주택, 전세자금대출 용도 확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제외 대상: 기초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유사사업 대상자, 직계존속과 임차계약자, 시흥형 주거비지원/사회주택/청년월세 대상자 등
- 지원 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70만원)
- 가산 지원: 유자녀 가구는 자녀 1인당 0.5% 추가 가산 (최대 100만원)
- 선정 방법: 배점표 고득점자 순 (예산 범위 내)
- 접수 기간: 2026. 8. 10.(월) ~ 8. 14.(금) 09:00 ~ 17:50
- 접수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 방법: 본인 직접 방문 (배우자 한정, 위임장 제출 시 가능)
- 평가 항목: 자녀 수, 혼인기간, 대출 잔액, 주택 전용면적, 기지원 여부 (총 20점 만점)
- 결과 통보: 2026년 10월 중 개별 통보 예정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2026. 7. 24.) 이후 발급분만 유효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기되어야 합니다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 1 |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 1부 (별지서식1호) | 필수 |
| 2 |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 서약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서식2호) | |
| 3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첨부 필수 |
| 4 |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적사항, 대출 잔액 및 용도 표기된 금융거래확인서 등 | 금융기관 발급 및 금융기관 직인 날인 |
| 5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2026년 1월~2026년 7월 납부내역이 모두 포함되도록 발급 |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
| 6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 피부양자도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는 제출 | |
| 7 | 주민등록표초본(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배우자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최근 1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
| 8 | 주민등록표등본(본인) 1부 | 세대주 1부 |
| 9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세대주 1부 |
| 10 |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 세대주 1부 |
| 11 | 주택소유확인서(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청약홈>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 |
| 12 | 임신확인서(태아 확인 및 가점인정) 1부 | 해당자 제출 |
| 13 | 소득재산신고서(일용근로) 1부 | |
| 14 | (배우자 신청시) 대리수령 신청서(별지서식3호), 위임장(별지서식4호)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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