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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복지·사회·공익장애인주택개조지원사업

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 대상자 추가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시흥시 · 직접수행·시흥시
  •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를 위한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 대상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 공고 및 신청기간: 2026. 7. 24.(금) ~ 2026. 8. 10.(월) (평일 09:00~18:00)
  • 사업시기: 2026년 9월 ~ 11월
  •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 주택기준: 「주택법 제2조」에 해당하는 주택 등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은 건축신고/허가 시 가능)
  • 선정기준: 1순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2순위 후보자
  • 경합 시 선정기준: 장애등급, 가구원 수, 장애 유형, 고령, 주택 상태, 소득 수준 등 고려
  • 제외대상: 동일/유사 주택개조지원 3년 미만 수혜자 (단, 개조 내용 중복 시 제외)
  • 지원 내용: 호당 380만원 이내 장애인 특수성을 고려한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등
  • 지원 규모: 4가구
  • 신청 장소: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결과 통보: 개별 통보 (유선 또는 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