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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 지원사업 추진계획(변경)

account_balance경기도 · 시흥시·visibility10
사업개요
○ 농어업경영체의 소득향상 및 삶의 질 개선,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저리로 경영자금 및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 융자지원 ○ 농어업경영체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영안정 및 시설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 융자지원 ○ 청렴하고 공정하게 투명성 있는 지원사업자 선정
지원분야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 지원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 : 시흥시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선발자 우선 선정

  • 해당분야 예외적용 : 임업(표고재배, 임산물가공, 조경수 생산, 분재, 종균목 구입 등)
  • 이 지침에서 임업은 농지에서 재배하는 임산물의 영농기반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사업대상자 : 시흥시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발된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업경영인
  • 경기창업준비농장 교육을 이수한 귀농 예정자(경기도 귀농 예정자만 해당)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선발자 우선 선정

  • 사업대상자 : 시흥시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중 당해 지원하는 극한기

후*로 기후재해 피해를 입어 NDMS에 피해 규모가 확정된 농어업 경영체

(경영자금의 경우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함)

*폭설·폭우·태풍·가뭄·폭염·홍수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현상으로 공식적으로 피해가 확정된 경우에 한함

  • 사업대상자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농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

지원내용

1

농어업 경영자금 지원

  • 재원 / 이율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 연리 1%
  • 융자금 용도 :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
  • 융 자 액 : 농어업경영체 개인 6천만원 이내, 법인 2억원 이내

*신용도 및 담보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신청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상환조건 : 대출일로부터 2년 만기 일시상환 *연체 시 대출기관 일반연체율 적용

2

농어업 시설자금 지원

  • 재원 / 이율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 연리 1%
  • 융자금 용도 : 영농기반 조성 (*비료, 유류, 사료구입 등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음)
  • 융 자 액 : 개인 3억원 이내, 법인 5억원 이내

*신용도 및 담보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신청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상환조건 : 개인·법인 대출일로부터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연체 시 대출기관 일반연체율 적용

  • 단, 청년 농업인(만18세 이상 40세 미만)에 한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대상사업
  • 농업 : 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 시설물 설치, 묘목·화훼·종묘 구입 등
  • 축산 : 축사 신·개축, 초지 및 사료포 조성, 가축 입식(모돈구입 등) 등
  • 수산 : 어선구입·건조 및 개·보수, 시설물 설치 등
  • 임업 : 표고재배, 임산물 가공, 조경수 생산, 분재, 종균목 구입 등

3

농어업 기후피해 대응자금 지원

  • 재원 / 이율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 연리 1%
  • 융자금 용도
  • 경영자금 : 피해 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경영·운영비
  • 시설자금 :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설 등에 대한 복구비

  • 대출한도 및 상환조건 *신용도 및 담보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신청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경영자금 :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이내 / 2년 만기 일시상환

※ 경영자금(경영규모 대비 피해율) : 40% 이하 2천만원, 41~69% 3천만원, 70% 이상 5천만원

  • 시설자금 : 개인 5억원, 법인 7억원 이내 /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청년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4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지원

  • 재원 / 이율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 연리 1%
  • 융자금 용도
  •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운영 및 홍보 지원

·신규 체험프로그램 및 기존 체험프로그램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운영

  • 체험시설 등 개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

·(편의시설) 숙박, 급식, 화장실, 샤워장, 운동시설 등

·(안전시설) 비상구, 전기·가스, 소방시설, 비상구 등

·(체험시설) 목공 작업장, 조리 실습장 등

< 지원제외 >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운영 및 홍보 지원)

∙ 태블릿PC 구매, 시설비, 수선비 등 자산취득과 관련되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 공과금, 차량 유지관리비 등 단체 운영경비

(체험시설 등 개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

∙ 체험마을 대표자 개인 소유 시설이면서 체험마을 운영 목적과 관련없는 시설

∙ 사업과 관련 없는 단순 조형물 설치비 및 경상적 경비(여비, 업무추진비 등)

∙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매입비 및 인·허가 취등록 비용

∙ 소모성·일회성 자재(집기류, 체험도구 등) 구입비

  • 융 자 액 *신용도 및 담보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신청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운영 및 홍보 지원 : 개소당 50백만원(10개소)
  • 상환조건 : 2년 만기 일시상환
  • 체험시설 등 개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 : 개소당 3억원 이내
  • 상환조건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지원규모
  • 융 자 액 : 농어업경영체 개인 6천만원 이내, 법인 2억원 이내
  • 융 자 액 : 개인 3억원 이내, 법인 5억원 이내
  • 대출한도 및 상환조건 *신용도 및 담보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신청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경영자금 :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이내 / 2년 만기 일시상환

※ 경영자금(경영규모 대비 피해율) : 40% 이하 2천만원, 41~69% 3천만원, 70% 이상 5천만원

  • 시설자금 : 개인 5억원, 법인 7억원 이내 /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청년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운영 및 홍보 지원 : 개소당 50백만원(10개소)
  • 체험시설 등 개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 : 개소당 3억원 이내
신청자격
  • 사업대상자 : 시흥시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선발자 우선 선정

  • 해당분야 예외적용 : 임업(표고재배, 임산물가공, 조경수 생산, 분재, 종균목 구입 등)
  • 이 지침에서 임업은 농지에서 재배하는 임산물의 영농기반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사업대상자 : 시흥시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발된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업경영인
  • 경기창업준비농장 교육을 이수한 귀농 예정자(경기도 귀농 예정자만 해당)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선발자 우선 선정

  • 사업대상자 : 시흥시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중 당해 지원하는 극한기

후*로 기후재해 피해를 입어 NDMS에 피해 규모가 확정된 농어업 경영체

(경영자금의 경우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함)

*폭설·폭우·태풍·가뭄·폭염·홍수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현상으로 공식적으로 피해가 확정된 경우에 한함

  • 사업대상자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농촌체험·

휴양마을사업자

  • 대상마을 자격
  • 도내 소재한 농촌체험휴양마을(시장·군수 지정)
  • 마을회의를 통해 주민의 합의를 얻고(서식<1-3>) 민원 발생 소지가 없을 것
  • (농촌관광 콘텐츠 개발, 운영 및 홍보 지원)

*최근 2년 이내 체험 운영 실적이 있으며 ’25년 방문객 1,000명 이상인 마을(Rucos 기준)

※ 다수 경영체 간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 시 시·군 지정 중간지원조직에서 신청 가능

  • (체험시설 등 개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의 운영실적이 5년 이상일 것(휴업기간 제외)

신청서,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 신용조사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