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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수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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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녹물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녹슨 수도관으로 녹물이 출수되어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주택 등의 급수관 개량사업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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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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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출서류
첨부파일
공고문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시흥시 노후주택 등의 급수관 개량사업 지원
사용승인 20년 경과 노후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대상
사업기간: 2026. 5. ~ 2026. 11.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사업예산: 200백만원 (도비 100, 시비 100)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공동주택: 전용면적 130㎡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130㎡ 이하 (다가구 제외)
다가구주택: 환산연면적 130㎡ 이하
사회복지시설: 사용승인 후 20년 경과
지원 제외 대상:
5년 이내 동일 지원 받은 주택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승인 주택
임대주택 분양전환율 2/3 미만
건물 불법사항 적발, 소유권 분쟁 중인 경우
사회복지법인 운영 임대시설, 단체/개인 무료 운영 임대시설
3
지원 내용 및 규모
▶
개량비용 차등 지원 (면적별, 예산 범위 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공사비 전액
60㎡ 이하 노후주택: 공사비의 90%
85㎡ 이하 노후주택: 공사비의 80%
130㎡ 이하 노후주택: 공사비의 70%
공동주택 공용배관: 130㎡ 이하 세대수의 50% 범위 지원
표준총공사비:
옥내급수관: 최대 180만원(세대당)
공용배관: 최대 60만원(세대당)
4
신청 방법
▶
신청기간: 최초 공고일 ~ 2026. 11. 20. (금)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접수방법: 방문접수 (선착순)
접수장소: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2층 수도시설과 수도운영팀
신청서류: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방문 제출
공동주택 공용배관: 주택소유자 70% 이상 동의 및 회의록 첨부
5
평가 및 선정 절차
▶
신청서 접수 후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실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후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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