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기타노후주택수도관개량

시흥시 녹물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녹슨 수도관으로 녹물이 출수되어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주택 등의 급수관 개량사업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account_balance시흥시 · 시흥시 맑은물사업소·시흥시
  • 시흥시 노후주택 등의 급수관 개량사업 지원
  • 사용승인 20년 경과 노후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대상
  • 사업기간: 2026. 5. ~ 2026. 11.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사업예산: 200백만원 (도비 100, 시비 100)
  • 공동주택: 전용면적 130㎡ 이하
  • 단독주택: 연면적 130㎡ 이하 (다가구 제외)
  • 다가구주택: 환산연면적 130㎡ 이하
  • 사회복지시설: 사용승인 후 20년 경과
  • 지원 제외 대상:
    • 5년 이내 동일 지원 받은 주택
    •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 승인 주택
    • 임대주택 분양전환율 2/3 미만
    • 건물 불법사항 적발, 소유권 분쟁 중인 경우
    • 사회복지법인 운영 임대시설, 단체/개인 무료 운영 임대시설
  • 개량비용 차등 지원 (면적별, 예산 범위 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공사비 전액
    • 60㎡ 이하 노후주택: 공사비의 90%
    • 85㎡ 이하 노후주택: 공사비의 80%
    • 130㎡ 이하 노후주택: 공사비의 70%
  • 공동주택 공용배관: 130㎡ 이하 세대수의 50% 범위 지원
  • 표준총공사비:
    • 옥내급수관: 최대 180만원(세대당)
    • 공용배관: 최대 60만원(세대당)
  • 신청기간: 최초 공고일 ~ 2026. 11. 20. (금)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접수방법: 방문접수 (선착순)
  • 접수장소: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2층 수도시설과 수도운영팀
  • 신청서류: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방문 제출
  • 공동주택 공용배관: 주택소유자 70% 이상 동의 및 회의록 첨부
  • 신청서 접수 후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실시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후 개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