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양군 관내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 및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 기간은 2026년 4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 양양군 소재 중소제조기업 중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인 기업
- 사업자등록증 업태상 “제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복지 편익 시설 개선 (기숙사, 식당 등) 및 근로환경 개선 (작업 공간, 안전시설 등) 지원
- 기업당 최대 13,000천원 한도 (총 소요비용의 70%, VAT 제외)
- 총 3개 기업 지원, 자부담 30% 이상 필요
- 신청 기간: 2026년 4월 27일(월) ~ 5월 8일(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gwep3362@naver.com)
-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통해 지원 기업 선정
| 항목 | 내용 |
|---|---|
| 1. | 지원신청서 1부 [붙임1] |
| 2. | 사업계획서 1부 [붙임2] |
| 3. | 사업장 현장사진 [붙임3] |
| 4.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붙임4] |
| 5. | 시설물 유지 확약서 1부 [붙임5] |
| 6. | 사업자등록증 1부 |
| 7.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 8. | 공장등록증 1부(해당 시) |
| 9. | 건축물대장 1부 |
| 10. | 중소기업확인서 1부(유효기간 확인) |
| 11. | 2025년 표준재무제표 1부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
| 12.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 13. |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선정 후 제출 가능) |
| 14. | 비교 견적서(세부 견적내용 포함) : 최소 2 업체 이상 견적 비교 必 [별첨] 견적서 양식 활용 |
| 15. | 시공업체의 사업자등록증 1부 |
| 16. | 시공업체의 건설업등록증 1부 |
선택
- (임차 건물인 경우)임대인 동의서 1부 [붙임6]
- (임차 건물인 경우)임대차 계약서 1부
- 각종 인증서 각 1부 (단, 특허·상표·디자인 출원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