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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양양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양양군 · 직접수행·visibility15
-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 공고
- 주요 변경사항: 융자액 43억원 → 77억원으로 34억원 확대
- 양양군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법인사업체: 양양군 관내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보유
- 개인사업자: 양양군 관내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 보유
- 제외 대상: 융자금 한도 초과, 금융기관 불량거래처, 대기업 소유 업체, 휴·폐업 업체, 융자금 지원 한도까지 받은 후 2년 미경과 업체, 체납업체, 사치·투기 조장 또는 지역경제 관련 없는 업체 등
- 지원 내용: 운전자금, 시설자금
- 대출 한도: 소상공인 및 기타 기업 5천만원, 공장등록업체 등 1억원, 공장등록업체(제조전업률 30% 이상) 등 2억원, 백년기업 등 3억원, 고용우수기업 등 5억원
- 제조업 외 업종은 1억원 이내
- 지원 조건: 이차보전 3%
- 지원 기간: 2년
- 신청 기간: 2026. 5. 6. ~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
- 접수 방법: 방문접수 (양양군청 3층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팀)
- 사업자 신청 → 양양군 추천심사·결정 → 금융기관 대출 → 양양군 이차보전금 지원 및 사후관리
1. 사업계획서 [서식2] 2. 사업자등록증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3. 업체 유형별 확인서 또는 인증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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