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복지·사회·공익정신건강심리상담바우처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제공기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홍천군 · 홍천군보건소·visibility14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만성 정신질환 악화 예방 목적
- 홍천군 소재 기관
- 시설 기준: 서비스 제공공간 16.5㎡
- 인력 기준: 기관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
- 인력 자격: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등 1급 또는 2급 자격 보유자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제공기관 모집
- 지원 규모 및 금액은 명시되지 않음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홍천군보건소 정신건강팀 (2층)
- 방문 시간: 10:00 ~ 17:00
- 신청 방법: 대표자 방문 접수 원칙 (위임장 제출 시 대리인 가능)
- 서면 심사 및 실제 조사
- 처리 기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서 [붙임1]* 및 아래 증빙자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 항목 | 제출서류 | 비고 |
|---|---|---|
| ① 서비스 종류 | •제공기관 현황 [붙임2] * 20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안내 [서식 제13호] (141p) | |
| ② 사회서비스 제공자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
| ③ 대표자 | •주민등록증 사본 - 신청자의 신분 확인 | |
| ④ 법인 | •법인정관 (필요 시) - 임원 전체 작성 | |
| ⑤ 기관장 | •의사 면허증 또는 제공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증 사본 등 | |
| ⑥ 지급계좌 | •통장 사본 - 다른 바우처 사업 또는 영리사업 회계와 분리 필요 | |
| ⑦ 통신설비 | •단말기 보유 현황 및 계획, 기타 장비 등 |
-단말기 등 구비 계획 등 적정성 확인
※ 제공기관은 바우처 전용 단말기 또는 스마트폰 결제앱을 통한 바우처 결제 필요 | |
| ⑧ 시설기준 | •건축물 현황도 상 평면도
*위치가 다를 경우 주소 명기
- 임차시설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건물주의 동의 표시 필요)
-전대차계약이 어려운 학교 등 국가 시설의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장소 사용을 허가한 문서(직인 확인)
-평면도 상 서비스 제공공간 확인 | |
| ⑨ 제공인력 | •제공인력 근로계약서 사본
제공인력 임금 관련하여 동 사업서비스 가격의 65% 이상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단, 근무형태가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급여, 업무내용, 계약기간, 근무조건 및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서류도 가능
•제공인력 자격증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제출시기 :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제출
•교육 이수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사이버
연수원에서 발급받은 교육 이수증
•건강진단서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판별)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전자후견등기시스템( https://egdrs.scourt.go.kr/) 온라인 발급 가능
[븉임3] 제공인력의 결격사유 확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