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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홍천군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홍천군 · 직접수행·visibility12
  • 홍천군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 안정적인 정주 환경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 2026. 7. 1. 이후 혼인신고를 한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홍천군민 부부
  • 홍천군에서 결혼장려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혼인신고 후에도 계속 거주해야 함.
  •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내국인 배우자와 같은 주소로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총 500만원 지원 (1차: 200만원, 2차: 200만원, 3차: 100만원)
  • 100여명 대상
  • 홍천사랑카드 정책수당 충전 방식으로 지급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2026. 7. 1. ~ 2026. 12. 10.
  • 신청 시간: 평일 근무시간 (09:00~12:00, 13:00~18:00)
  • 신청서 접수 및 적격 확인 후 지원금 지급
1. 결혼장려금 지원신청서 (붙임)서식 신청인
2. 신분증(본인 확인) * 외국인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포함 - 신청인
3. 혼인관계증명서 * 상세 (방문)읍·면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신청인
4. 주민등록초본 (방문)읍·면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정부24(www.gov.kr) 신청인
5. 주민등록등본 (방문)읍·면 행정복지센터 (온라인)정부24(www.gov.kr)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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