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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
account_balance농식품부 · 홍천군수·농촌지역
- 농촌지역 등 실외사육견 및 민간동물보호시설 보호견의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여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개체 수를 관리합니다.
- 근거 법령은 동물보호법 제4조입니다.
- 농촌지역에서 실외 사육하는 등록대상동물(개)의 소유자 또는 유실·유기견 등을 보호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입니다.
- 1인당 최대 3마리까지 신청 가능하며, 사업량 초과 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 우선순위: 맹견 소유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만 65세 이상 고령자, 독거노인, 2026년 신규 신청자 순입니다.
- 중성화 수술 비용 및 동물등록비 등 제반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단가는 암컷 중성화 36만원, 중성화+등록 40만원이며, 수컷 중성화 16만원, 중성화+등록 20만원입니다.
- 보조금은 단가의 90%를 지원하며, 자부담은 10%입니다.
- 총 사업량은 약 130마리이며, 사업비는 52,000천원입니다.
- 사육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붙임1]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신청 기간은 7월 6일(수)부터 7월 10일(금)까지입니다.
- 군에서 신청서를 취합 후 중성화 수술 지정 동물병원을 선정하여 통보합니다.
- 지정 동물병원과 수술 일정을 협의하고, 수술 전 건강 상태 검사 및 동의서 작성을 진행합니다.
-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술 전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 수술 후에는 진료부 작성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에 수술비를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