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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경기도 · 여주시·visibility50
- 여주시에서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자격 취득 기회 제공 및 취업 준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거주하는 18세~39세 미취업 청년
- 2025년 12월 1일부터 실시한 시험 응시자 중 시험 응시일 당시 미취업자 (단, 단기근로자는 미취업자로 간주)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제외 (단, 사업 신청 시 취업 여부는 무관)
- 1인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실비 지원
- 지원 횟수, 회당 지원금액 제한 없음 (단, 동일 자격증 시험은 연 최대 3회 제한)
- 지원 분야: 어학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1종, 국가전문자격 345종, 국가공인 민간자격 99종 (2026년 1월 기준)
- 신청 기간: 2026년 5월 11일(월) 9:00 ~ 12월 4일(금) 18:00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신청 방법: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잡아바 어플라이)을 통한 온라인 신청
- 결과 발표: 개인별 문자 또는 알림톡 발송
- 지급 방법: 본인 명의 계좌 입금
1. 신청서(온라인 입력) 2. 결제영수증(결제내역, 현금영수증, 이체확인증, 납부확인서 등)(온라인 첨부) ※ 시험시행처 영수증, 납부·접수확인서도 실제 결제한 내역이 확인된다면 가능 ☞ 필수사항 : 결제종목(결제가맹점, 시험시행처도 인정), 결제금액(실제 본인부담 비용) ☞ 발급처 : 해당은행·카드 홈페이지 또는 시험시행처 ☞ 상품권 또는 포인트로 결제한 경우도 응시료 결제에 실제 사용되었다면 인정 ☞ 단, 무료 응시권, 무료시험 이벤트 등 실제 비용 지출이 없는 경우는 지원 제외 3. 주민등록초본(온라인 첨부 또는 마이데이터 동의) ☞ 신청일 당일 발급본 * 주소는 현주소만 표시되면 됨 ☞ 본인 첨부시 발급처 : 정부24(www.gov.kr)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4.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온라인 첨부 또는 마이데이터 동의) ☞ 응시일을 포함한 그 이후 발급본 ☞ 본인 첨부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또는 정부24(www.gov.kr) 또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5. 본인명의 통장사본(또는 계좌개설확인서)(온라인 첨부 또는 계좌번호 인증서비스 동의) ☞ 필수사항 : 성명(신청자본인), 은행명, 계좌번호 ※ 계좌번호 인증서비스 동의 시 첨부 불필요 ☞ 발급처 : 해당은행 홈페이지 발급(온라인) 6. 유의사항 확인서(공고문 붙임1, 온라인 입력) 7.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공고문 붙임1, 온라인 입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필수) / 홍보목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선택) 8. 응시확인서(또는 성적표)(온라인 첨부) ※ 접수확인서, 수험표, 이름없는 성적표 등 불인정 ※ 자격증에 응시일자가 표시되어 있을 경우 자격증도 인정 ☞ 필수사항 : 성명, 시험명, 응시일자(시험회차도 인정), 시험 시행기관명 ☞ 발급처 : 시험시행처 ○ 기타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필요시) 첨부서류 ① (근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온라인 첨부) ☞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일용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 미만의 근로계약으로 체결된 경우 미취업자로 간주하여 지원대상에 해당 ☞ 발급처 : 본인소유 또는 사업장 등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 취득일, 상실일이 명시되어 1년 미만으로 확인될 시 근로계약서 등 제출 불필요. 취득일만 나와 있고 상실일이 확인되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 등 추가제출 필요 ②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인 경우)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등(온라인 첨부) ☞ 임의계속가입 제도 : 퇴직 후 지역보험료 보다 기존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더 적을 경우 최대 3년간 지역가입자 가입 유예 ☞ 발급시기 : 응시일을 포함한 그 이후 발급본 ☞ 발급처 : (온라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또는 (방문) 국민연금공단 지사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취업‧퇴사일자가 상이하여 응시일 당시 미취업 증빙이 필요한 경우)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등(온라인 첨부) ☞ 발급시기 : 응시일을 포함한 그 이후 발급본 ☞ 발급처 : (온라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또는 (방문) 국민연금공단 지사 ④ (외국화폐로 결제한 경우) 카드매출전표 등(온라인 첨부) ☞ 발급처 : 해당카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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