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변경 공고
- 승용 254대, 화물 78대, 승합 4대 지원 예정
- 개인, 법인, 개인사업자, 공공기관 등 (중앙행정기관 제외)
- 신청일 기준 연속하여 여주시에 3개월 이상 주소 필요
- 만 18세 이상 (개인, 개인사업자 대표)
-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
- 차종별 보조금 지원 (승용, 화물, 승합)
- 우선순위 대상자, 택시, 택배, 어린이통학용 등 별도 물량 및 지원 기준 적용
- 청년, 차상위 계층, 다자녀 가구, 노후 경유차 대체 구매자 등 추가 보조금 지원
- 내연기관차 전환 시 전환지원금 최대 130만원 지원
-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http://www.ev.or.kr/ps)으로 신청
- 접수기간: 2026.06.01 ~ 2026.12.11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절차: 구매계약 체결 → 제조·수입사를 통한 지원신청서 접수 → 자격 부여 → 지원가능 확인 → 대상자 확정 → 보조금 지급 신청 → 보조금 지급
- 접수 순서에 따라 지원 자격 부여 및 대상자 확정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서식1], 동의서[서식2], 차량구매계약서(계약번호 및 출고예정일 기재)
- (개인)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주소변동사항(날짜) 포함)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비자 : F4-재외국민 / F5-영주권자)
- (법인,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우선순위 대상자 및 추가보조금 대상자 추가 제출서류)
우선순위 대상자 | 신청 시 구비서류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차상위 이하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상이·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다자녀 가구(18세 이하의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갑부) |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 | ▸(보조금 지원신청시) 자동차등록원부(갑부)▸(보조금 지급신청시) 자동차등록원부(갑부) 또는 자동차말소 등록사실증명서 |
내연기관차 전환 구매자(기존 내연기관차를 매매, 폐차, 수출하고 전기차로 전환)※ 승용, 화물 구매하는 개인만 해당※ 내연기관 승합 자동차 해당안됨 | ▸(보조금 지원신청시) 자동차등록원부(갑부), 가족관계증명서▸(보조금 지급신청시) 자동차등록원부(갑부) 또는 자동차말소 등록사실증명서 |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 관련 미과세증명 서류 (만 18세 이후 현재까지 과세 사실이 없어야 함) |
택시, 택배 | ▸운송사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
초소형 전기자동차 추가지원금 대상 | ▸지역거점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등 |
- (공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부), 세금계산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제조·수입사), 통장사본(제조·수입사)
-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자)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말소사실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