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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노후 승강기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지원 사업 재공고

account_balance가평군 · 가평군청·visibility14
  • 가평군에서 2026년도 노후 승강기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보조금을 지원함.
  • 지원 대상: 관내 공동주택 (단, 임대주택 제외)
  • 지원 제외 대상: 안전진단결과 재건축으로 판정되어 3년 이내 재건축 예정인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공동주택 (타 부서 유사사업 지원 포함).
  • 지원 가능 시설: 안전관련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소방시설 설치,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차수판 설치 등)
  • 제외 항목: 승강기 보수, 교체 관련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 기준: 공동주택 세대수에 따라 총사업비의 50~70% 지원.
  • 최대 지원 금액: 단지당 최대 25,000,000원.
  • 신청 주체: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거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미구성 시: 대표자 선정 후 전체 입주자 2/3 이상 동의서 첨부 제출.
  • 신청 기간: 2026. 7. 15.(수) ~ 2026. 8. 14.(금)
  • 사업 내용 적합성, 사업 금액 적정성, 자기 부담 능력, 시공 능력 등 확인 및 현장 조사 실시.
  • 『가평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후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 및 개별 통지.
가. 공동주택 시설물관리 보조금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나.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사업집행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다.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별지 제3호 서식)
라.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다. 견적서 또는 산출내역서 및 설계도(건축물대장도면내 표기가능)

※ (단,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서 추정가격(부가세 미포함)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초과인 경우 산출내역서를 제출)
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