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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농림·수산·식품
산란계
케이지
지원사업
’27년 산란계케이지 지원사업 예비사업자 선정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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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직접수행
·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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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출서류
첨부파일
공고문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27년 산란계 최소 사육면적 개정(0.05m2/마리→0.075)에 대비하여 산란계 신축 및 증·개축 비용 지원
’27년 예산 확정 전 예비사업자를 선정하여 신속한 사업추진 도모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한 농가 및 농업법인
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취득 필수, ’27년 내 사업추진 완료 조건
3
지원 내용 및 규모
▶
산란계 사육용량 확충을 위한 신축 및 증·개축 비용 지원
예비사업자 선정 후 ’27년 예산 확정 시 사업자로 최종 확정
4
신청 방법
▶
시·군을 통해 사업 신청서 접수
신청 마감: ~’26.8.31.
5
평가 및 선정 절차
▶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인·허가 취득 여부, 사육마릿수 증가 효과, 사업완료 가능성 등 평가
예비사업자 선정: ~’26.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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