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산란계케이지지원사업

’27년 산란계케이지 지원사업 예비사업자 선정 추진방안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직접수행·전국
  • ’27년 산란계 최소 사육면적 개정(0.05m2/마리→0.075)에 대비하여 산란계 신축 및 증·개축 비용 지원
  • ’27년 예산 확정 전 예비사업자를 선정하여 신속한 사업추진 도모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한 농가 및 농업법인
  • 사업 추진을 위한 인·허가 취득 필수, ’27년 내 사업추진 완료 조건
  • 산란계 사육용량 확충을 위한 신축 및 증·개축 비용 지원
  • 예비사업자 선정 후 ’27년 예산 확정 시 사업자로 최종 확정
  • 시·군을 통해 사업 신청서 접수
  • 신청 마감: ~’26.8.31.
  •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인·허가 취득 여부, 사육마릿수 증가 효과, 사업완료 가능성 등 평가
  • 예비사업자 선정: ~’26.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