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축산업 허가(등록)증(모든농가) 2. 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신축농가는 필수 제출) 3.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모든농가) 4. 신용조사서(모든농가)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6. 건축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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