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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아산시 · 직접수행·visibility12

아산시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2026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아산시 거주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인 신혼부부
  • 아산시 소재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 소유자(1주택) 또는 무주택자(전월세)
  • 중위소득 180% 이하
  • 금융기관에서 주택 매입·전세·월세 보증금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25% 지원
    • 단독 가구: 최대 100만원
    • 유자녀 가구: 최대 200만원 (6세 이하 자녀)
  • 지원기간: 최대 5년 (연 1회, 총 5회 가능)
  • 지원방법: 대출받은 자 명의 계좌 입금
  • 신청 기간: 2026. 8. 3.(월) ~ 8. 21.(금)
  •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 방문
  • 신청 시간: 09:00 ~ 18:00 (주말, 공휴일, 중식시간 제외)
  • 신청 불가: 우편, 팩스 등 비대면 신청 불가
  • 신청·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조사·결정·지급: 시청 여성복지과
  • 결과 안내: 시청 여성복지과 (개별 문자 통보)
  • 선정: 2026년 9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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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신청서 1부(신청서 중 붙임 1), 유의사항 및 동의서 1부(신청서 중 붙임 3)
나.➀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부 각 1부, 최근 1년: 2025. 8. ~ 2026. 7.), ➁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부부 각 1부) 및 ➂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부부 각 1부)
다.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부부 각 1부, ★전국 단위★, 기준 : 2025년~2026년)
라.주민등록 등 ․ 초본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마.매매계약서 또는 전ž월세 거주자인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전․월세 확정일자 필수)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바.금융기관 발행 주택자금 대출 확인: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대출잔액증명서 중 아래 3개 요건 모두 포함된 서류로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택1)
사.통장 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원본 지참 필수)
아.타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1부(신청서 중 붙임 7)

∙ (유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부부 각 1부 반드시 제출 (피부양자여도 자격득실확인서는 발급 가능)

∙ 미과세자(주택 미소유자)는 증명서에 “과세사실 없음” 표기되는지 확인

∙ (유의) 위택스에서 ‘전국’ 단위로 검색하여 발급했더라도, 재산세(주택) 과세 확인자는 “과세 대상 시․군․구를 제외한” 전국 타 시․군 재산세(주택)의 “과세사실 없음”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를 “추가로” 필수 제출★

【예시: 아산시 재산세(주택분) 과세 확인자일 경우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주택분) 과세증명서에 아래와 같이 쓰여 있어야 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강원, 전북

[충남] 천안(동남구, 서북구), 공주, 보령,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과세년도: 2025.~2026.]

↳ “아산” 없는 상태

“구)재산세(주택), 재산세(주택)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

⇨ 충청남도 아산시(과세 확인지) 제외한 전국 시․군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도 함께 제출

∙ 주민등록 등 ․ 초본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주민등록 초본의 경우 과거 주소 이력 포함 발급

∙ 가구원이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세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제출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 제출

∙ (유의) 매매계약서,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된 임대차계약서 상에서 표기된 면적(㎡)으로 주택요건 확인할 것이므로 반드시 제출 바람

※ 정확한 확인이 어려울 시, 담당 공무원이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표기된 면적(㎡)으로 확인 예정

∙ 임대기간(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등 묵시적 갱신 인정

※ 아래 3개 요건 모두 충족된 서류만 접수 가능

∙ (대출용도) 주택 매입 전세 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구입」, 「월세 보증금 대출」, 「전세 자금」 등으로 용도를 확실히 명기하여 발급

∙ (대출잔액) 공고일 이후 대출잔액 표시분으로 발급

∙ (직인날인) 금융기관 직인 날인 필수 확인(★컴퓨터 화면 캡처본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