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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사업 참여희망 특구사업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와 전라남도 · 녹색에너지연구원·전라남도 나주시 일원
  •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사업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거, 스마트농업 분야의 신규 특구사업자를 발굴하여 종합적 지원을 통해 지역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2개 이상 광역시·도에서 혁신사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 등을 적용하는 구역이며, 특구사업자는 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혁신 3종 세트(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용 가능.
  • 주요 사업 내용은 스마트농업 에너지 절감을 위한 직류 전력 인프라 기술개발 및 실증, 스마트농업 재생에너지 연계 배전망 운영 기술개발 및 실증, 스마트농업 물류 및 전력설비 자산관리 시스템 개발 및 실증 등 3가지 세부 사업으로 구성됨.
  •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 대학, 기관.
  •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신기술·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대학, 기관.
  • 기관은 특구 지역 내 사업장 이전 또는 신설 없이도 참여 가능하나, 규제특례를 받는 특구사업자 지원 부여 없음.
  • 대기업 참여 제한은 없으나, 재정·세제지원은 제한됨.
  • 사전제외 대상: 기업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민사집행법상 채무불이행자 등록,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부채비율 1,000% 이상, 자본전액잠식,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해당 기업, 제출서류 미비 기업 등은 신청 불가.
  • 특구사업자로 선정 시, 관련 법에 의거하여 신청한 ‘규제특례’ 부여.
  • 사업화 지원: 책임보험 등 법적 의무사항, 안전성 검증 등 지원.
  • R&D 지원: 제품·서비스 및 상용화에 필요한 실증, 공용 연구장비(인프라) 연계 지원.
  • 수혜대상 조건: ①특구계획 포함 + ②실증특례확인서 발급 + ③특구 내 소재한 기업.
  • 각 지원 프로그램별 기업부담금 있으며, 세부사항은 선정 후 안내 예정.
  • 재정지원 여부 및 금액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별도 검토 후 결정됨.
  • 공고 및 접수 기간: 2026. 5. 6.(수) ~ 5. 20.(수)
  • 접수처: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이메일 접수 (yeosh@gei.re.kr)
  • 평가 방법: 서면 또는 발표평가 (상황에 따라 비대면 평가로 대체 가능)
  • 평가지표: 필요성(30점), 사업추진 체계(25점), 계획의 적정성(25점), 기대효과(20점)로 구성됨.
  • 추진 일정: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5.6~5.20) → 선정위원회 및 결과 통보(5.26~5.27) → 세부 과제기획 및 중기부 점검(6~7월) → 분과·심의·특구위원회 및 최종 선정(7~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