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소상공인시설개선경영지원
2026년 홍천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3차) 공고
account_balance홍천군 · 직접수행·visibility9
- 홍천군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사업입니다.
- 공고일 기준, 홍천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 매출 기준 및 「소상공인기본법」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충족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업 등은 10인 미만)
- 유흥·사치·도박업종, 지방세 체납자, 휴·폐업 업체 등 제외
- 최대 1,000만원 지원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 군비 50% 자부담 50%)
- 사업장 건물 및 시설물 개량·수리, 사업에 필요한 장비 교체
- 신청 기간: 2026. 8. 18.(화) ~ 2026. 8. 31.(월)
- 신청 방법: 홍천군 경제진흥과 방문 신청
- 1차 실무심사 및 2차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구분 | 서류명 | 비고 |
|---|---|---|
| 필수 | 사업신청서 1부 [붙임 1] | 사업신청서상 “보조금” 계산법[부가가치세 환급규정] - 일반과세자: 총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공급가액의 50% 이내 -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 총사업비(부가가치세 포함)의 50% 이내 |
| 사업계획서 1부 [붙임 2] |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붙임 3] | ||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
| 대표자 주민등록초본(반드시 주소이력 포함) 1부 | ||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신청일 기준 체납·미납내역 있을 시 지원불가 | |
|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2024년) 1부 | ||
| 연 매출액 확인 서류(2023~2025년, 3년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일반,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 |
|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1인 사업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 건축물대장(도면 포함) 1부 | 보조사업 선정 후 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시설개선 동의서 제출 (미동의 시 선정 취소) | |
| 시공업체 견적서류 총2부 ([붙임 5] 서식 참고 또는 자체서식) | 견적서 및 타업체 비교견적서 각 1부(2개 이상 업체의 견적제출 필수) | |
| 견적서 내 공급가액 · 부가세액 분리 표기 필수, 업체 직인 필수 | ||
| 공종명, 단가, 수량 등 기재 | ||
| 시공업체 및 물품구매는 홍천군 소재 업체 우선하여야 함. | ||
| 해당시 | 우대사항(가점부여) 소상공인 교육 수료증 사본(최근 3년 이내) | 해당 시 수료증 제출 |
attach_filedownload
2026년 홍천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 공고(3차).hwpx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 출처 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