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기타지하수원상복구보조금

2026년 지하수 원상복구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양산시 · 직접수행·양산시
  • 「지하수법」제15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종료 등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 지하수법 제15조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종료 등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자
  • 개인: 750,000원
  • 법인·허가: 500,000원
  • 선착순 지원, 예산 소진 시 종료
  • 접수기간: 2026. 1. 14. ~ 2026. 12. 18. 18:00까지
  •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오수관리팀)
  • 지방보조금 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일정기간 소요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