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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원상복구
보조금
2026년 지하수 원상복구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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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 직접수행
·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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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출서류
첨부파일
공고문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지하수법」제15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종료 등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지하수법 제15조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종료 등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자
3
지원 내용 및 규모
▶
개인:
750,000원
법인·허가:
500,000원
선착순 지원
, 예산 소진 시 종료
4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6. 1. 14. ~ 2026. 12. 18.
18:00까지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오수관리팀)
5
평가 및 선정 절차
▶
지방보조금 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일정기간 소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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