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복지·사회·공익반려동물진료비 지원저소득층

2026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 시행 공고

account_balance양산시 · 양산시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과·관내 거주하는
  • 경제적 사정으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반려동물의 보건 향상 및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및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 목적
  • 양산시 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내장형 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 소유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
  • 신청일 기준 양산시 거주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 내장형 등록정보 확인 필수
  • 미등록, 외장형 등록 동물도 사업 기간 내 내장형 등록 시 지원 가능
  • 50마리 대상
  • 가구당 반려동물 진료비 총액의 75% 지원 (최대 18만원)
    • 등록비 포함, 예방접종 및 질병 진료/수술 지원
    • 미용, 사료, 의약외품, 미용적 수술 등은 지원 불가
  • 관내 동물병원에서 진료 후 자부담 100% 선결제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물보호과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신청 기간: 2026년 2월 ~ 12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별도 명시된 평가·선정 절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