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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상세
지원사업
복지·사회·공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저소득층
2026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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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 양산시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과
·
관내 거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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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출서류
첨부파일
공고문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경제적 사정으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반려동물의 보건 향상 및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및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 목적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양산시 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내장형 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 소유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
신청일 기준 양산시 거주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 내장형 등록정보 확인 필수
미등록, 외장형 등록 동물도 사업 기간 내 내장형 등록 시 지원 가능
3
지원 내용 및 규모
▶
50마리
대상
가구당 반려동물 진료비 총액의
75%
지원 (최대
18만원
)
등록비 포함, 예방접종 및 질병 진료/수술 지원
미용, 사료, 의약외품, 미용적 수술 등은 지원 불가
4
신청 방법
▶
관내 동물병원에서 진료 후
자부담 100% 선결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물보호과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신청 기간: 2026년 2월 ~ 12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5
평가 및 선정 절차
▶
별도 명시된 평가·선정 절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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