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자금·금융소상공인특별보증융자
양산시 소상공인 특별보증 지원사업 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양산시 · 경남신용보증재단·visibility13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양산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 양산시에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 상시종업원 5인 미만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 업종 등 보증 제한 업종 영위 업체, 휴·폐업 업체, 지방세 체납 업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업체 등은 제외됨.
- 융자규모: 총 150억원 (경영안정 특별자금)
- 지원내용:
- 경영안정 특별자금: 최대 5천만원 한도, 최대 4년간 연 2.5% 이자차액 보전 (2년 거치 2~3년 분할상환)
-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최초 1년분 전액 지원 (2회 분할지급)
- 접수기간: 2026년 3월 5일(목)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 방문 또는 보증드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 보증드림 앱 신청 시 신속한 보증심사 가능
-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경우, 관내 새마을금고 또는 재단 양산지점 방문 시 앱 신청 방법 안내 예정
- 지원절차: 신청 → 신용평가(보증심사) → 대출실행 → 이차보전금 및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신용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 30일 이내)에 취급 은행에 융자 신청 필요
-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은행 자체 대출심사 거쳐야 함
| 구분 | 제출 서류 |
|---|---|
| (대면) |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3.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대표자 또는 배우자 소유일 경우 생략) 4. 매출액 확인 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
| (비대면) | 보증드림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대표자 또는 배우자 소유일 경우 생략) ※ 보증드림앱으로 신청시 보증드림앱을 통한 업로드와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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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안)[2026년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특별보증 지원 계획]_배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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