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육견농가전업지원융자
2026년도 육견농가 전업지원사업(융자) 공모
account_balance경상남도 · 양산시·양산시
-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육견사업·도축업을 중단하게 된 육견농장주 및 도축상인을 대상으로 타 축종 사육업으로 전업을 지원하는 융자 사업
-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운영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
- 2026. 12. 31.까지 폐업할 것이 확실시되는 농장주 및 도축산인 중 타 축종 사육업으로의 전업을 희망하는 자
- 과거 3년간 축산관계 법령 위반으로 처분받지 않은 농가
- 무허가 축사 및 불법건축물 미보유 농장
- 사업명: 2026년 육견농가 전업지원 사업(융자)
- 예산액: 1,300백만원
- 지원내용: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 지원
- 재원: 융자 80%, 자부담 20%
- 융자조건: 이자율 연2%, 5년 거치 10년 상환
- 지원한도: 농가별 상한액 산출(상한액 내 실비 지원 원칙)
- 신청기간: 2026. 2. 23. ~ 3. 5. (11일간)
- 신청장소: 양산시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과 축산팀
- 신청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사업 신청 ⇒ 사업 심사 ⇒ 위원회 심의 ⇒ 대상자 선정/통보 ⇒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 사업 관리
- 최종 심사 및 선정은 경상남도에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