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양산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공고
- 정부의 「2026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주택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임.
- 근거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관련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236호.
- 양산시 소재 단독 및 공동주택 건축물을 소유한 자 및 소유예정자.
- 단독주택: 기존 주택 소유자 또는 신축 주택 소유예정자.
- 공동주택: 기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 소유권자/입주자 대표(등).
- 한국에너지공단 2026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선정 대상자에 한함.
- 지원 에너지원: 태양광, 태양열, 지열.
- 보조금 지원단가: 국비 및 지방비(시·도비)로 구분하여 지원 (구체적인 단가는 표 참조).
- 태양광 3kW 설치 시 지방비 1,391천원 지급.
- 총 사업비 상한제 적용: 단독주택 3.0kW 이하의 경우 4,541천원 초과 불가.
- 조달 의무구매: 태양광 주요자재(모듈, 인버터)는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통해 구매해야 함 (예외 있음).
- 양산시 보조금 지원 신청 기간: 2026. 4. 16.(목)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
- 신청 방법: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후, 양산시 기업지원과 에너지관리팀 방문 및 등기 접수.
- 접수처: 양산시청 기업지원과 에너지관리팀 (☎ 055-392-2334).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 선정자에 한해 양산시 보조금 지원 신청 가능.
- 신청 후 참여기업 변경 불가.
- 사업 승인은 한국에너지공단 2026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승인된 경우에 한함.
가). [보조금 지원 신청] 주택지원사업 지원신청서(별지 서식 1) 및 첨부서류
나). [보조금 지급 신청]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서식 2) 및 첨부서류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
가. 신축 또는 기축 공동주택에 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할 경우 이에 대한 입주자(예비 입주자) 동의서류 제출 필수
- (개별세대) ➊입주자(예비입주자) 동의서(대상 건물의 소유자 전체)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공용부) ➊입주자 대표회의(예비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한 의결내역 제출(일시, 직인‧서명 등 의결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불인정) 또는
➋입주자(예비입주자) 동의서(해당 동 입주자등 2분의1이상)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나. 공동주택 개별세대가 아닌 공용부 지원 신청(동당 30KW 이내)을 하는 경우 별도 설치계획서 제출 필요(건물지원사업 설치계획서 양식 준용)하며, 신청인은 등록된 입주자대표회의(대표회의가 없을 경우, 대표자 선임 필요)로 신청
다.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설치 시 감리원 배치 및 설치완료 후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고, 설치확인 신청 시 감리원배치확인서 및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확인서 제출 필수(태양광)
라. 소유권이 구분(분할등기)되지 않은 신축 공동주택인 경우 건축주/시행사 대표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분양완료확인서(단, 50%이상 분양만 인정) 제출 필수
마. 신축 공동주택인 경우 지자체 공사완료 확인(준공검사) 후 설치확인이 완료되어야 하며, 설치완료기한 내 설치확인 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신축은 설치확인 신청 시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제출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