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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국가하천 수변공원(가산공원)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재공고(7차)

account_balance양산시 · 직접수행·visibility30
  • 양산시 국가하천 수변공원(가산공원) 내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재공고(7차) 공고.
  • 공고일 현재 양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 (1세대당 1인 신청 가능).
  • 푸드트럭 직접 운영 가능자 (전대 및 양도 불가).
  • 우선 선정 대상: 기초수급권자, 취업애로 청년 (배점 우대).
  • 영업 장소: 양산시 국가하천 수변공원 [가산공원]
  • 모집 대수: 푸드트럭 총 1대
  • 허가 면적: 10㎡(너비 2m × 길이 5m)/대당
  • 영업 시간: 09:00 ∼ 19:00 (탄력적 운영 가능)
  • 영업 방법: 고정영업
  • 영업 업종: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
  • 사용 허가 기간: 계약일로부터 2년 (최대 2년까지 갱신 가능)
  • 사용료: 하천점용료 (공시지가 × 면적 × 1년 × 0.015, 부가세 별도)
  • 접수 기간: 2026. 8. 12.(수) ~ 9. 9.(수) 09:00 ~ 18:00
  • 접수 장소: 양산시 하천과 [양산시 중앙로 39, 양산시청(하천과)]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본인 확인 및 인터뷰 진행)
  • 1차: 제출서류 심사 및 적격여부 확인 (2026. 9. 15. 이내)
  • 2차: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서류심사 기준점수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 (추첨일시 및 장소는 개별 통보)
  • 최종 선정 결과는 개별 유선 통보.
구분서류명부수비고
1푸드트럭 응모 신청서1부[붙임2]
2사업계획서(푸드트럭 구입 및 영업신고에 따른 자금계획 포함)1부[붙임3]
3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1부[붙임5]
4주민등록 등본1부
신분증 사본1부
5다음 중 해당되는 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 ~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초수급자 증명서 등)1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등)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