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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산란계케이지 지원사업 공모

account_balance양산시 · 직접수행·경남 양산시·visibility11
  • 2027년 9월 산란계 최소 사육면적 개정(0.05→0.075㎡/마리)에 대비하여 사육용량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 축산업(산란계) 허가 또는 등록한 농가 및 농업법인
    • 축사 신축 등으로 신청 당시 가축을 입식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가능
  • 산란계사 신축 및 증·개축 비용 지원
  • 지원비율: 국고융자 80%, 자부담 20%
    • 융자금리: 1%(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융자는 자부담 대체 가능
  • 지원기준 및 범위: 미정 (농식품부 사업지침 통보 시 별도 안내)
  • 신청기간: 2026. 8. 12.(수) ~ 8. 31.(월)
  • 신청장소: 양산시 농업기술센터 동물보호과 축산팀
  • 신청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농식품부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예비사업자 선정 (~2026. 10.)
  • 국회 예산 확정 시 예비사업자를 사업자로 최종 확정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기자본 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양산시장이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양산시장이 정하는 사항)
    • 지방보조금 관리통장(계좌 사본) 및 보조사업 관리카드 제출
  2.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3.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4.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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