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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동두천시 기업환경 개선사업 접수 공고
account_balance경기도 · 동두천시·visibility14
-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7년 동두천시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합니다.
- 사업 내용은 기반시설, 노동환경 노동복지, 지식산업센터, 작업환경, 소방안전 개선 등입니다.
- 지원 여부, 비율, 한도액 등은 예산 편성 검토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유형별 지원대상은 [붙임 1] 참조
- 지원 제외 대상:
- 타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 자부담 확보 불가 사업
- 최근 5년간 지원 내역이 있는 기업
- 세금 체납 기업
- 무허가 건물 및 신규 공장 신축(증축 포함) 또는 이전 기업
- 임대/전대 시 건물주·임대자 동의 확보 어려운 사업
- 기반시설: 도로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 등
- 노동환경 노동복지: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공간 등
- 지식산업센터: 노후 주차장 및 화장실, 공공시설물 등
- 작업환경: 작업공간(바닥, 천장 등), 작업대, 적재대, 환기·집진장치, 컨베이어 작업대 등
- 소방안전: 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노후 전기배선 교체, 자동확산 소화기, 방화벽, 스프링클러, 피난설비, 위험물 보관장소 격벽 설치 등
- 지원비율 및 한도액은 예산 편성 후 변경될 수 있음
- 접수 기간: 2026. 8. 7.(금) ~ 9. 9.(수) 18:00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동두천시 중앙로 268, 동두천어울림센터 5층)
- 중식시간(12:00~13:00) 및 공휴일 제외
- 사업계획서 미흡, 지원내용과 무관한 사업 포함 시 선정심의 상정 불가
- 최근 5년(2022년 ~ 2026년) 사업 수혜기업 지원 불가
- 사업 선정 시, 40점 미만 사업 미선정
○ 사업계획서(자부담 확약서, 시설물 유지동의서 포함)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사업자 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자명부(고용인원 확인용) ○ 건물주 및 임대인 동의서(자가가 아닌 경우) 또는 등기부등본(자가 확인)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 사업비 산출내역서(1.견적서 2.설계 내역서 『표준품셈적용』) 1부 v 아래의 경우,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 공장등록 증명서(공장건축면적 500㎡이상) ○ 여성기업 확인서(여성기업) ○ 뿌리기업 확인서(뿌리기업) ○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일자리 우수기업)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인증서(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공고일 기준 유효 인증서, 경기도 발급) ※ 기존 ‘산업재해 미발생기업’과는 중복 가점 미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