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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근로자 휴가지원사업모집 공고(수정)

account_balance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전국·visibility12
  •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 및 국내여행 활성화
  •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휴가비) 지원
  •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
  • 대표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은 참여 제외 (단,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비영리민간단체, 소상공인/사회복지법인·시설은 대표/임원 참여 가능)
  • 전문직 참여 불가
  • 총 40만원(적립금) 조성: 정부 10만원, 기업 10만원, 근로자 20만원
    • 중견기업 및 5년차 이상 중기업: 정부 5만원, 기업 15만원, 근로자 20만원
  •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상품 구입에 사용 (숙박, 교통, 체험/레저 등)
  • 모집 규모: 14만5천 명 내외
  • 신청 기간: 2026년 1월 30일(금) 14:00부터 선착순 접수
  • 신청 방법: 기업 단위 온라인 신청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
  • 접수처: vacation.visitkorea.or.kr
  • 선착순 접수

<table><thead><tr><td>기업구분</td><td>제출서류</td><td>비 고</td></tr></thead><tbody><tr><td>중견기업</td><td>중견기업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td><td>중견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www.mme.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td></tr><tr><td>중소기업*/

소상공인</td><td>중소기업확인서 1부</td><td>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에서 발급

  • 개인 운송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로 갈음 가능
  •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 수 1~4인 이하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로 갈음 가능</td></tr><tr><td>비영리

민간단체</td><td>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td><td>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근거</td></tr><tr><td>사회복지

법인</td><td>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td><td></td></tr><tr><td>사회복지

시설</td><td>사회복지시설신고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td><td>*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인정 근거법령 확인 필수

  • 중소기업확인서상 유효기간 내 사업 신청일자 포함 필수
  • 법인일 경우 임원 확인을 위한 법인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 필수</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