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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서울,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안내

account_balance중소기업중앙회·서울, 부산, 울산, 경남, 강원·visibility12
  •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 및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2026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부산, 울산, 경남, 강원인 본회 PL단체보험 가입 중소기업
  • 2026년 1~3월 중 보험료 납부 및 계약 유지 업체
  • 지원내용: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
  • 지원금액: 지원신청서 참조
  • 지원규모: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
  • 신청기간: 2026. 5. 8(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안내메일의 지원신청 바로가기 링크)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합니다.
1. PL보험료 지원 신청서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4. 회사명의 통장사본
*PL홈페이지(www.plkorea.com)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