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기타외국인인재유치비자
경기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시행 공고
account_balance법무부, 경기도 · 경기도·도내 전역(31개 시군)·visibility12
- 법무부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춘 비자 제도를 설계하여 우수 인력의 정착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 전문인력(E-7-1):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자, 정보보안 등 11개 직종
- 준전문인력(E-7-2): 요양보호사 1개 직종
- 자격 요건은 학위, 경력, 한국어 능력 등에 따라 상이하며, 상세 내용은 공고문 참조.
- 지원 내용: 자격 요건 충족 시 경기도지사 추천서 발급
- 지원 규모: 총 630명 (동일 국가 추천비율 30% 제한)
- 신청 기간: 공고일 ~ 2026. 12. 31. (배정인원 소진 시 조기 종료)
- 신청 방법: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온라인 신청 (방문, 팩스, 우편 불가)
- 신청서류 검토 후 추천대상자 명단 발송 및 추천서 이메일 발송
- 추천서 발급 신청서(서식 1)
- 서약서(서식 2) 및 위임장(서식 3)
- 여권 사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 자격요건 입증서류(아래 사항 중 자격요건 입증 필요서류 제출)[전문인력(E-7-1) 11개 직종]
- 국내 대학 졸업(예정)자 : 학위증(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해외 대학 졸업자 : 학위증,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관련 분야 경력자 : 경력증명서 및 기타 경력증명서류※ 해외 발급서류는 한글 또는 영문 번역 및 아포스티유 부착 또는 대한민국 공관(대사관 또는 영사) 인증 필요[준전문인력(E-7-2) 1개 직종(요양보호사)]
- 국내 대학 학위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고용계약서
※ 2025년 특정활동 체류자격 임금요건 기준(법무부 공고 제2025-106호, 2025.3.20.) 충족* 필요
- E-7-1 : 연 2,867만원 이상 / E-7-2 : 연 2,515만원 이상
